01.27
2001
화란, 달걀에 원생산양계장명 기재규정실시
조회583
2004년부터 시장판매되는 달걀은 모두 라벨을 부착하여야하는데 이 라벨링에는 달걀을 생산한 양계장시스템이 기입되어야만 한다.또한 단지 2종의 품질(class)만을 시장판매할 수 있게되며, B class달걀은 소비자판매가 금지되어 달걀가공업체로만 판매가 가능해진다.유럽위원회는 그사이 양계장시스템을 구분하는 법규를 고안하고 평방미터당 허용되는 (달걀 놓는)암탉마리수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화란, 달걀에 원생산양계장명 기재규정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