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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2017

[대만] 농약잔류허용기준 국제기준보다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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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농약잔류허용기준 국제기준보다 엄격

  

지난 315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가 발표한 "잔류농약 초과허가기준"에서 파파야, 슈가애플, 파인애플, 람부탄, 패션프루트, 망고, 리치, 용안 등 8종 과일의 잔류농약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이에 대만 모 매체는 "유럽연합 기준보다 1,000배 완화로 보도하자 당국은 과일류에 대한 농약안전기준을 완화한 것은 각 국가별 농작물 수요 및 섭취습관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식약서가 공고한 8종 과일류에 적용되고 있는 프로파모카브 하이드로클로라이드(Propamocarb hydrochloride)’농약은 유럽연합 기준이 0.01ppm인데 대만은 10ppm로 허용기준치가 1,000배나 완화된 상태라고 모 매체에서 보도하자 관련 당국은 각국의 잔류농약 허용범위는 국내 농작물의 재배 및 국민 섭취습관의 상이함을 고려하여 규정함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동일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농약 프로파모카브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경우 유럽연합에서는 꽃양배추에 대해 농약잔류허용기준량이 20ppm이나

대만은 꽃양배추의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 0.01ppm의 최소 제한 수치를 적용시킨다. 이런 경우 꽃양배추는 대만의 2,000배 이상의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준치만으로는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산 딸기가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하여 통관 불합격 처리가 되었으며 실제 일본 허가 기준량이 5ppm인데 비하여 대만은 0.01ppm으로 대만 기준치가 국제기준보다 관대하지는 않다고 강조하였다.

 

출 처 : TVBS신문 (2017.04.11.)

작성자 : 김미현(대만사무소)

 

시사점 : 신선농산물의 대만 수출 시 잔류농약허용기준치가 한국과 상이하여 반송, 억류, 폐기처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반드시

대만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변경사항 등을 참고하여 수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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