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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2008

중국, 유통기한 지난 식품판매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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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판매 시 형사처벌


식약품의 포장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 표기할 경우 1만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식약품 품질 사기 방지의 일환으로 식품표식관리규정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신문만보>가 보도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식품포장에 생산날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정기관이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판매 소득을 몰수하고 5천위엔이나 식품가치의 1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범죄행위로 간주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게된다.


자료  상하이 aT센터(상하이 저널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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