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돼지고기 5년 만에 수입 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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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의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2004년 11월에 정지된 한국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입이 거의 5년 만에 해금될 전망이다. 농수성의 식료, 농업, 농촌정책심의회 가축위생부회 소고기 돼지고기 등 질병 소위원회가 24일, 제주도의 청정성을 인정하여 "한국정부에 의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조치를 전제로 돼지고기 수입을 인정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농수성은 금후 한국정부와 가축위생조건을 협의하여 수입재개 할 전망이다.
제주도산의 돼지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1998년 11월에 돼지 콜레라 발생이 확인되었다. 청정화로 인해 04년 4월에 수입을 재개하였으나 같은 해 11월에 또다시 돼지고기 콜레라가 발생하여 수입이 정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항체양성이 나온 08년 6월 이후에 재 발생은 없었다.
이번 검토는 한국의 요청으로 농수성이 작년말 이후 방역체제나 감시 결과를 모아 청정성의 조사를 실시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등 질병소위원회에서 수입한 경우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농수성에 따르면, 제주도로부터의 04년 4-11월 수입실적은 693톤으로 같은 시기의 수입돼지고기 전체의 0.1%에 지나지 않는다. 단, 한국은 돼지 콜레라 왁친 을 사용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청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수입하지 않고 있었다.
- 자료원: 일본농업신문 7. 25일자 자료 (동경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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