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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2014

주류 수출업 면허 복수발급 허용…전통주 수출 ‘청신호’(품목)

조회1493

국세청 관련 규정 완화…타 업체 통한 거래선 발굴 등 중소 전통주 수출업체 긍정적 효과 기대

 

주류 수출입 면허 발급 기준이 완화돼 소규모 주류업체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판매장에서 다른 종류의 주류를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업 면허 발급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A주류업체가 제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A업체가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내고 수출업 면허를 획득해야 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담당자는 “복수 수출면허를 허용해달라는 업체들의 요구가 있어 이를 허용하게 됐다”며 “오는 9월부터는 별도의 공장이나 사무실을 열지 않고도 다른 회사에서 만든 주류를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류업체들은 기존 수출업체의 경우 타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확보할 수 있고 신규 수출업체는 거래선을 발굴 할 수 있어 주류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략)


 

출처 : WEBZINE 해외 시장동향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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