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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2008

중국, 음료함량 강제 규정 12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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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함량 강제 규정 12월부터 실시


중국은 금년 12월 1일부터 음료의 함량 등을 규정한 <음료통칙>을 시행한다. 국가질량총국과 국가기준위원회에서 공동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과일음료 중 설탕을 첨부하였을 경우 표식에 “설탕첨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각종 음료의 기본적인 표기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과일음료 중 쥬스 함량은 반드시 10%를 초과하여야 하고, 야채즙 음료 중 야채즙함량은 5%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일음료, 야채음료는 당연히 원액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쥬스 함량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음료는 과일 음료로 칭하지 못게 되어 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北京青年报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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