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2004
수산물 원산지표기, 홍보미흡으로 1년간 유예 (LA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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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는 이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2002년에 제정된 이 법은 생산지·양식 유무·냉동 유무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수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만 적용되며 피시마켓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훈제생선이나 가공생선도 제외된다.농무부 줄리 퀵 대변인은 법시행 연장에 대해 “시행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법을 위반했을 때 최고 벌금은 1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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