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2001
일본, 모든 절임류 원료 내년 4월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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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임류 원료 내년 4월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 농수성의 농림규격조사위원회는 8월 3일, 절임류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를의무화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국산 원료가 많은 락교절임 및 매실절임은 이미 금년 10월부터 의무화하도록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이것이 전체 절임류로 확산되었다. 실시시기는 내년 4월로 전망하고 있다. 농수성에서는 JAS(일본농림규격)법에 근거하여 개정품질표시기준을 조만간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원료 원산지표시는 시판용 가공식품을 대상으로한 새로운 제도로 원료가일본산일 경우는 都道府縣의 이름 등을 표기하고, 해외원료는 국명을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한다. 농림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료의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상품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 절임류의 수입원료 사용비율은 3할정도로 추정되며, 同省의 조사에서는마늘, 생강, 오이, 가지 등 경량야채의 절임에 수입품을 사용하는 사례가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10월부터 락교절임이나 매실절임 등의 표시의무화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붕장어(아나고)구이 등 수산가공품 4품목도 의무화가 시작된다. 同省에서는 수입원료 사용비율이 많은 냉동, 통조림, 병조림 등 야채가공품도추가할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가 있다. 이번 보고에서는 가다랑어포도 의무화품목에 들어가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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