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유통동향1)
조회541- 미국의 농산물 및 음 식료품 유통은 대량거래, 유통경로의 단순화, 유통정보의 발달로 유통효율성이 높은 것이 특징.
예를 들어, 청과물의 유통경로는 생산농가로부터 산지포장, 출하센터, 도매회사(혹은 슈퍼마켓체인의 물류센터),
소매점까지임. 상품에 대한 표준화, 등급화 및 물류표준화가 잘 되어 있어 통명거래와 유통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 산지에서부터 저온유통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산지에서는 포장, 출하센터를 통한 공동출하가 일반적이고,
소비지에서는 슈퍼마켓체인을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비중이 큼. 도매시장의 중요성이 크지 않으며(청과물의 경우
약 35%의 비중), 대규모의 식품종합도매업체가 발달
○ 산지유통
산지출하자(shippers)는 도시지역의 슈퍼체인 및 도매업체에 직접 청과물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포장센터(Packing House)를 두어 청과물의 수확, 포장 및 출하 기능을 하고 있음. 대농의 경우 자체
포장센터를 보유하여 농가 스스로 출하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는 산지중개상(Broker)을
이용하거나 Dole과 Del Monte같은 유통업체 혹은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출하
소매 및 도매업체들이 연중으로 청과물을 수요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출하 자들은 중남미와 같은 외국에서 청과물을
조달하는 등 국제적인 상품조달 망을 가지고 청과물유통에 참여. 최근에는 다국적 식품가공업체들이 신선 청과물
유통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과물유통의 국제화와 상표에 의한 마케팅전략 등이 발달
생산농가와 출하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과물의 수확, 포장, 출하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음. 계약서에는 계약된
청과물의 종류, 품종, 면적, 재배위치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출하자가 일정한 가격에 매치하는 경우와 생산자가
일정의 수확, 포장, 및 출하 비용을 출하자에게 지불하는(수탁) 두 가지 형태를 취함
출하자는 품질에 이상이 생기거나 시장조건이 불리할 때 출하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생산자는
출하자로부터 출하에 관한 정보를 항시 얻을 수 있음. 아울러 출하자가 생산자로부터 청과물을 위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른 생산자의 청과물과 공동계산(Pooling)하게 됨을 명시
채소의 경우 산지출하센터로부터 팰릿에 의해 물류표준화가 수행되며, 팰릿 채로예냉, 저장, 운송 등의 과정을 거침.
운송은 산지 출하센터가 책임지며, 트럭의 배송 및 주문관리 등이 모두 전산 처리
○ 농산물 및 음 식료품 도매업
대부분의 대규모, 중 규모 슈퍼마켓 체인은 본부에 물류센터를 보유하여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함으로써
도매기능을 수행하며, 전문화된 도매업체들은 독립 슈퍼마켓이나 소형 식품판매점에 일반식품 및 농산물을 공급.
식품도매업체들은 미국 전역에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식품을 배송하고 있으며, 청과물, 축산물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도모
도매업체의 유형별 비중은 일반 도매업체(Merchants) 56%,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판매점(Manufacturers' sales
branches) 25.2%, 중개상(Agents and brokers) 18.8%. 도매업체는 식품의 공급뿐 아니라 식품소매점에 대해 여러
가지 소매지원(Retail Support) 서비스를 제공(입지선정, 점포설계 및 진열장 배치, 금융, 회계, 전산지원, 상품기획,
광고, 소비자가격의 결정, 종업원 교육, 문제점 해결 등). 또한, 도매업체들은 유통정보처리 관련 전산시스템 설치 및
판매동향 분석에 도움을 주고 자체상표(Private label)나 상표가 없는 제품(Generic brand products)을 개발,
공급하며 제조업체에 대해 상품규격 및 포장디자인을 정해주고 품질관리업무도 수행
청과물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들은 주로 도매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청과물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으나 최근 종합도매업체 및 슈퍼마켓 체인이 발달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감소(약 35%의 비중).
대도시 청과물 도매시장은 도시지역의 소규모 식품점(Mom and Pop stores)이나 청과물 전문판매점들에 의해서
주로 이용
우리나라 도매시장과 달리 미국의 도매시장에서는 경매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상대매매
혹은 위탁형태. 도매상들은 판매대금 및 구입대금을 3주 정도 기간을 갖고 결재하고 있고, 위탁의 경우 10~20%의
수수료를 징수. 경매를 하지 않아도 상인들의 불공정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시장정보가 잘 유통되기
때문이며, 미국 농무부 유통국(USDA,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에서는 시장 조사요원을 모든 도매시장에
상주시켜, 시장 별 출하량, 가격 등을 매일 조사하여 공표
미국에서의 도매시장 건설 및 투자형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공공단체 등으로 매우 다양. 미국에는 현재
44개의도매시장이 있는데 이중 16개소는 순수민간 투자에 의해 건설된 것이고, 14개소는 주정부가, 나머지 14
개소는 연방정부 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민간인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설. 도매시장 소유형태는
주정부 소유가 19개소 (43.3%)로 가장 많고, 민간법인이 11개소, 개인 5개소, 시 소유 4개소, 공기업과 농민 또는
협동조합이 각각 2개소, 기타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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