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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2012

호주 식물검역관련 규정 변경 사항 알림

조회1627

O 식물 표본시료의 수입요건 개정 => 사전 수입허가 대상 조정


  - 적용일: 즉시 (호주 규정번호: PQA0798)



O 수피(barkcloth)의 수입요건 개정 => 부기사항 기재 추가



  - 적용일: ‘12. 3. 19. (호주 규정번호: PQA0800)



O 대나무 제품 수입요건 개정 => 소독처리 대상 및 방법 변경



  - 적용일: ‘12. 4. 15. (호주 규정번호: PQA0804)



O 묘목류의 수입요건 개정 => 병해충 검출시 추가조치 사항/ 거대묘목(10Cm×1.5m 이상) 추가 검역조치

   가능/ 소규모 탁송화물의 개별 묘목 20kg 초과 불가



  - 적용일: ‘12. 3. 27. (호주 규정번호: PQA0807)


 

 

*출처 : http://www.qia.go.kr/viewwebQiaCom.do?id=31125&type=3_20jj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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