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6.28 2010

중국 위생부 유제품 기준 보완

조회625

중국 위생부 유제품 기준 보완


최근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생우유”등 66종 ‘유제품 국가안전기준‘에 따르면 기존 적정량의 “멜라민”첨가는 허락하고 있었으나, 현재 기준은 “멜라민“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멜라민“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유제품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신유제품안전국가기준에는 유제품 기준 15조항, 생산관련 기준 2조항, 검사(험)방법 49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원래 기준들의 모순, 중복되는 점 등이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영아” 식품과 관련된 기준은 기존 11개 조항에서 4개 조항으로 변경되었으나 포함된 내용은 더욱 상세해졌으며, 원재료 오염은 물론 미생물 기준 및 중국현실에 맞게 영양함량에 대한 기준도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신경보, 4.23)


 

'중국 위생부 유제품 기준 보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유제품 #중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