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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2006

농수성, 방역지침 연내 개정 …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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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성, 방역지침 연내 개정 …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농수성은 2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의 기본방침이 되는 방역지침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밝혔다.  弱毒 타입의 확산방지대책 신설이 주 내용이다.  항체가 발견되어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농장에는 닭을 살처분하지 않고, 달걀이나 닭의 출하가 가능한 「농장감시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식의 적용은,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고 해도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는 사육․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요건이다.  강제는 아니며, 지침의 개정안에는 닭의 사육자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하를 인정하는 것은, 달걀은 프로그램 적용 이후, 식육용에서는 감염감시용 닭을 도입하여 4주 후 검사에서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이후가 된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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