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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2006

미국 대일 쇠고기 수출시설 36개소에서 BSE대책 위반사례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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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년도 대일 쇠고기 수출시설 36개소에서 BSE대책 위반사례 밝혀져......


카와사키 후생노동성 장관은 15일,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관한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집중심의에서

미국 정부가 일본용 쇠고기 수출을 인정한 38개 시설중 36개 시설은, 미국 농무성의 05년 8월 위반시설 에 대한 지적사실이 확인되어 BSE대책에서 과거에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2005년12월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받아들여 일본측이 사찰한 11개 시설 중에도 위반사례가 지적된 시설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지만, 안전성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강조했다.


카와사키 후생노동성 장관은「 (지적된 시설에서)개선 조치가 취해진 결과, (BSE의 원인 물질이 축적하기 쉬운 특정)위험 부위의 규제 등이 적정하게 준수 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 되어있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 행해진 대일 수출시설로서의 인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미농무성의 지적으로는, 특정 위험부위의 제거절차에 대해서, 해당 시설에서 04년 1월로부터 05년 5월까지 1036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


또 집중심의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현재 재채 금지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대해서, 「과학적 견지에 기초해서 판단한다」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자료원 : 아사히 신문 2. 15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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