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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2002

일본 계약야채안정공급제도 운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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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 계약거래를 실시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생산자 보조금제도인「계약야채안정공급제도」가 8월31일까지 교부신청을 마감하고 금년도산 추동야채를 대상으로 실시에 들어간다.동 제도는 지난 6월 7일 시행된 개정 야채생산출하안정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도의 운용은 야채공급안정기금이 담당한다.계약야채안정공급제도는, 계약판매에 착수하는 생산자의 위험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전방법은 ① 수확이 계약수량을 하회할 경우, 타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등 계약수량 확보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보전하거나 ② 시장가격과 연동하는 계약체결후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의 보전 ③ 계약에 대한 생산과잉분을 출하 조정할 시의 교부 등 3가지 방식중에서 생산자가 선택할 수 있다.(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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