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영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 (최근이슈)
조회438식품환경위생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의 식품안전청(Centre for Food Safety)는 11월 18일에 홍콩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영국과 네덜란드에서의 달걀을 비롯한 가금류와 가금류 관련 식품들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청대변인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가 영국 요크셔의 이스트라이딩(East Riding)지역과 네덜란드 아우데바터르(Oudewater)지역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H5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음을 통지함에 따라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영국산 1만 5,000톤의 냉동가금육과 480만 달걀이 네덜란드산 1만 8,000톤의 냉동가금육과 1,430만의 달걀이 홍콩으로 수입되었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청은 영국과 네덜란드 당국들과 이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사태에 대해 연락해왔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네덜란드 및 영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병과 관련된 정보를 면밀하게 검사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대변인은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발병국가 또는 지역>
일시 |
국가 |
지역 |
종류 |
가금류(톤) |
달걀(개) |
9월 03일 |
중국 |
헤이룽장(Heilongjiang)성 |
고병원성 H5N6 조류인플루엔자 |
- |
- |
8월 29일 |
미국 |
뉴저지주 살렘 카운티(Salem County) |
저병원성 H7 조류인플루엔자 |
15만 |
6억 |
5월 02일 |
대만 |
원린(Yunlin)현 |
고병원성 H5N2 조류인플루엔자 |
- |
850만 |
5월 02일 |
한국 |
세종시 |
고병원성 H5N8 조류인플루엔자 |
5,700 |
670만 |
4월 24일 |
미국 |
캘리포니아 주 스타니슬라오 카운티(Stanislaus County) |
저병원성 H5 조류인플루엔자 |
15만 |
6억 |
4월 14일 |
일본 |
구마모토(Kumamoto)현 |
고병원성 H5 조류인플루엔자 |
8,000 |
1,700만 |
3월 18일 |
네덜란드 |
잘트봄멜(Zaltbomme)시 |
저병원성 H5N2 조류인플루엔자 |
1만 8,000 |
1,400만 |
3월 13일 |
독일 |
니더작센(Lower Saxony)주 |
저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 |
8,000 |
- |
3월 03일 |
네덜란드 |
드론턴(Dronten)시 |
저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 |
1만 8,000 |
1,400만 |
2월 27일 |
베트남 |
여러 곳에서 발병 |
고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 |
- |
- (오리알) |
2월 07일 |
한국 |
충청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
고병원성 H5N8 조류인플루엔자 |
5,700 |
670만 |
1월 17일 |
한국 |
전라북도 |
고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 |
5,700 |
670만 |
<홍콩 연간 가금류 수입통계(HS코드 : 0207)>
|
수입국 |
2011 |
2012 |
2013 |
1 |
브라질 |
630,957,421 |
505,836,992 |
529,334,077 |
2 |
중국 |
266,050,627 |
242,456,547 |
264,064,847 |
3 |
미국 |
755,138,030 |
405,840,821 |
223,648,219 |
4 |
프랑스 |
41,721,892 |
41,044,797 |
40,274,651 |
17 |
대한민국 |
0 |
2,047,648 |
6,489,857 |
- |
기타 |
298,318,855 |
224,910,157 |
247,289,666 |
- |
세계 |
1,992,186,825 |
1,422,136,962 |
1,311,101,317 |
# 이슈 대응방안
식품안전청은 네덜란드와 영국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함에 따라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기도에서 잇달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양계업자들 역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홍콩에서 한국의 ‘치맥’ 열풍이 뜨거운 지금, 이러한 수출금지조치는 아쉬운 일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와 양계업자들은 위생 검역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앞으로 홍콩으로의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http://www.info.gov.hk/gia/general/201411/18/P201411180417.htm
http://sp.search.gov.hk/result?ui_lang=en&proxystylesheet=ogcio_home_adv_frontend&output=xml_no_dtd&ui_charset=UTF-8&a_submit=false&query=ban+import+poultry&ie=UTF-8&oe=UTF-8&site=gia_home&tpl_id=stdsearch&gp=0&gp0=gia_home&gp1=gia_home&p_size=10&num=10&doc_type=all&as_filetype=&as_q=&as_epq=&as_oq=&as_eq=&r_lang=&lr=&web=this&sw=1&txtonly=0&date_v=within&date_last=%23365&s_date_year=2014&s_date_month=01&s_date_day=01&e_date_year=2014&e_date_month=11&e_date_day=18&last_mod=%23365&sort=date%3AS%3AS%3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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