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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2002

EU, 유전자 변형 물질 표시 및 추적 규정 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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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는 식품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까지 협의된 유전자변형 물질 관련 규정을 한층 강화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식품 및 가공 원료(사료 포함)중 유전자 변형 물질을전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실이지만 대신 정확한 표시 방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표시 규정 (Labelling)에 있어 추가 제한 사항은,- 유전자 변형 물질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완제품에 유전지 변형 단백질 혹은 DNA 가 기존의 오차 허용치 1%를 초과하는 전 제품- 유전자 변형된 모든 사료이와 같은 신 규정에 의거 향후 Labelling 규정을 준수해야할 신규 품목으로는- 정제된 옥수수 기름 (Highly refined maize oil), 대두유(Soy bean oil), 평지씨기름 (Rape seed oil), Corn gluten feed, Soy bean meal, Vitamin B2(riboflavin) 등이다.(자료 : 화란농업무역관/EU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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