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입규제제도
조회1594< 수입규제제도 >
수입자유화가 점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일부 수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수입허가품목: 총 6,028 품목으로 허가증 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으나, 국내 산업의 안정 등을 고려해 비교적 엄격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
ㅇ 수입통제품목: 총 2,967 종목이 있으며, 이중 767 품목은 국제무역국으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2,200품목은 은행 및 기타 수출입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음, 주요품목으로는 군수품, 의약품, 위험성생물, 화폐제조용 제지 그리고 몇몇의 농수산물이 있음
ㅇ 수입금지품목
-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목: 마약, 독극물, 폭약 등
- 농업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는 품목: 동물 내장, 오징어, 오리 등
- 산업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는 품목: 소금, 석탄 등
ㅇ
< 수입쿼터 >
가. WTO 가입 후 관세 변화
1) 관세율 인하
공업제품의 평균명목세율은 WTO 가입이전 6.03%에서 2002년에는 5.78%, 2011년까지 4.15%로 인하되며, 농산품의 평균명목세율은 WTO 가입이전 20.02%에서 2002년에는 14.01%, 2011년까지 12.86%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종량세 및 관세쿼터제 항목은 제외)
2) 관세쿼터제
대만 관세법 제3조에 근거하여 세관 수입세칙은 특정 수입화물에 대해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수량을 할당하여 관세율을 책정하며 수입할당에 관한 시행방법은 재정부가 관련기관들과 합의 하에 결정하며 행정원의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배 수입쿼터 세율 및 수량
|
세 율 (%) |
수 량 (톤) |
2002년 |
18.00 |
4,900 |
2003년 |
18.00 |
6,125 |
2004년 |
18.00 |
7,350 |
2005년 |
18.00 |
8,575 |
2006년 |
18.00 |
9,800 |
자료원: 國際貿易局
소형자동차 수입 쿼터량
세율(%) 수 량 (대) 캐나다 EU 미국 기타WTO회원국 2002년 29.00% 12,912 159,220 159,220 10,000 2003년 27.56% 15,494 191,064 191,064 12,000 2004년 26.12% 18,593 229,227 229,227 14,400 2005년 24.68% 22,312 275,132 275,132 17,280 2006년 23.24% 26,774 330,159 330,159 20,736 2007년 21.80% 32,129 396,190 396,190 24,880 2008년 20.36% 38,555 475,428 475,428 29,860 2009년 18.92% 46,266 570,514 570,514 35,832 2010년 17.50% 55,519 684,617 684,617 42,998 2011년 17.50% 제한 없음
자료원: 財政部
대만 재정부는 농산품의 수입할당 작업에 대해 사전분배 방식을 채택하여 중앙신탁국 (中央信託局)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소형자동차는 수입국가에 따라 구분되는데, 미국, 캐나다, EU로부터 수입되는 소형자동차는 선도착 선분배(先到先配) 형식으로, 수입 일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분배하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는 사전심사분배(事先核配) 형식으로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 위탁 시행한다. 2007년부터는 현행 쿼터 외 관세율이 60%에서 30%로 감소하며, 이에 따라 자동차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배, 팥, 쌀에 관한 관세쿼터 적용수입사항
대만 재정부는 2005년 8월 23일 관세쿼터실시법 제 5조에 의거한 2006년 관세쿼터 수입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세쿼터 적용수입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2006년도 WTO회원이 생산한 녹용, 東方梨 및 바나나(발문자호: 台財關字第 09405504961號), 팥, 液態乳, 땅콩, 마늘, 마른버섯, 椰子, 檳榔, 파인애플, 망고, 柚子, 감, 桂圓肉, 鯖魚, 鰮漁 및 鰺漁 (발문자호: 台財關字第 09405504962號), 食米(발문자호:台財關字第 09405504963號)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녹용, 東方梨 및 바나나
1) 배분방식
사전쿼터허가 방식채택, 수입실적 및 우선신청 배분 등의 2가지 방식에 따라 분배하며 2004년, 2005년도의 기 수입실적이 있는 신청인은 수주하는 쿼터가 최소한 동 2년간 실질 수입한 수량의 평균수가 되어야 하며, 나머지 수량은 우선신청분배에 따라 처리
2) 쿼터량 및 종류
우선순위신청분배채택
(단위: 톤)
제품명 |
쿼터량 |
배분(수입)기간 |
신청기간 |
최고배분량 |
최저배분량 |
바나나 |
13338 |
2006.1.1- 9.1 |
2005.10.19 -10.21 |
26 67 |
20 |
수입실적 방식채택
제품명 |
쿼터량 |
배분(수입)기간 |
신청기간 개표일시 |
최저배분량 |
녹용 |
5,000Kg |
2006.1.1-9.1 |
2005.12.1-6.1 |
50 Kg |
東方梨 |
9,800톤 |
2006.1.1-9.1 |
2005.12.1-6.1 |
20톤 |
다. 팥, 液態乳, 땅콩, 마늘, 마른버섯, 椰子, 檳榔, 파인애플, 망고, 柚子, 감, 桂圓肉, 鯖魚, 鰮漁 및 鰺漁
쿼터량 및 종류
제품명 |
쿼 터 량 |
배분(수입)기간 |
최고 배분량 |
최저 배분량 |
팥 |
2,500 |
2006.1.1-9.1 |
500 |
20 |
液態乳 |
21,298 |
2006.1.1-9.1 |
4,259 |
250 |
땅콩류 |
5,235 |
2006.1.1-9.1 |
1,047 |
14 |
마늘 |
3,520 |
2006.10-12 |
704 |
12 |
마른버섯 |
144 |
2006.1-3 |
28 |
3 |
144 |
2006.10-12 |
28 |
3 | |
마른金針 |
50 |
2006.1-4 |
10 |
3 |
51 |
2006.9-12 |
10 |
3 | |
椰子 |
3,000 |
2006.1-2 |
600 |
20 |
7,000 |
2006.8-12 |
1,400 |
20 | |
檳榔 |
8,824 |
2006.2-5 |
1,764 |
15 |
파인애플 |
11,870 |
2006.1-3 |
2,374 |
15 |
12,000 |
2006.8-12 |
2,400 |
15 | |
망고 |
7,000 |
1,400 |
11 | |
5,755 |
2006.10-12 |
1,151 |
11 | |
柚子 |
4,300 |
2006.1-6 |
860 |
15 |
감 |
1,440 |
2006.1-7 |
288 |
14 |
桂圓肉 |
330 |
2006.1-6 |
65 |
15 |
鯖魚 |
7,537.5 |
2006.1-12 |
1,507 |
8 |
鰺漁 |
3,271 |
2006.1-12 |
1,507 |
8 |
鰮漁 |
3,813 |
2006.1-12 |
1,507 |
8 |
註: 「땅콩」은 껍질이 있는 땅콩을 기준으로 하며, 껍질이 없는 땅콩, 땅콩粉, 細粒, 땅콩기름을 수입 시, 껍질이 있는 땅콩 단위로 쿼터분량을 계산함. 껍질 없는 땅콩, 땅콩粉, 細粒, 땅콩기름은 각 1.5:1.8:3.8 비율로 환산하며, 혼합된 땅콩은 껍질이 있는 땅콩으로 쿼터분량을 계산함.
라. 食米
ㅇ 쿼터량 : 50,652톤 현미
제품명칭 |
쿼터량 |
배분(수입)기간 |
최고배분량 |
최저배분량 |
食米 |
15,000 |
2006.01.01-2006.9.15 |
3,000 |
20 |
20,652 |
2006.3.01-2006.9.15 |
4,130 |
20 | |
15,000 |
2006.05.01-2006.09.01 |
3,000 |
20 |
주의: 食米는 현미를 기준으로 하며, 왕겨, 한얀 쌀 및 쌀로 만든 식품을 수입할시, 각 현미의 단위로 쿼터분량을 계산함, 환산비율 관련사항은 해관수출입규정 제98장의 참조4의 규정을 참조
자료: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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