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 '17년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328[미국-뉴욕] '17년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한국식품 통관거부
□ 한국산 수입 농산물 잔류 농약검출
ㅇ 미 식품의약국(FDA)는 EPA(미 환경청)* 기준에 의거하여 농약 모니터 프로그램(Pesticide Data Program)을 실시하여 수입되는 신선/가공/농산물/유제품 등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 검출치 조사 및 검사 결과를 공개함
*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내 판매되는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의 위험 요소를 분석한뒤 각 농산물에 허용되는 기준치를 설정하고 40 CFR PART 180에 의거하여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잔류농약허용치를 규정함
- 2017년 1월-5월까지 FDA의 수입경보 99-08에 의하면 한국산 식품 수입경고조치 및 통관이 거부된 사례에 한국산 식품회사 6곳이 포함되었다고 밝혔음. FDA에서는 농약 잔류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간주하여 수입거부 조치함
- FDA검열시 ‘사이퍼메트린’과 ‘카르벤다짐’은 주로 말린잎 방제약으로 사용되나 독성이 강하여 국제적으로 감시 대상에 있는 물질임
◇ 한국산 농산물 잔류 농약 검출로 통관 거부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ㅇ 시사점
미국의 수입품 농약잔류 허용 기준치는 까다로워 주기적으로 검역에 적발되고 있으며 식품별로 허용 수치도 다르기 때문에 신선농산물에 사용되는 잔류 농약허용 기준치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수출시 신선도와 판매 기간을 길게 생각하여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허용 기준치보다 남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함. 잔류 농약검출로 통관되지 못하면 압류조치 뿐만아니라 Red list에 오르고 차후 통관때 무조건 억류를 당할수 있으므로 수출업체들에 각별한 주의를 요함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2. 관련 웹사이트
-FDA, Import Alert 99-08 (2017년 5월 2일)
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importalert_259.html
http://www.mfds.go.kr/index.do?mid=688&seq=36886&sitecode=1&cmd=v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da21dee71d0e081d375a55f0390717de&mc=true&node=se40.26.180_1342&rgn=div8
* 별첨 1. 한국 대표 대미 수출농산물 잔류농약기준치(농약성분/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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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료작성: aT 뉴욕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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