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쿄] '16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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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 수입식품 검역검사 결과 발표
1. 일본 수입식품 검역결과 개요
ㅇ 일본 후생노동성은 평성27년도(2015.4.1.∼2016.3.31.)에 대한 검역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소개함
[발표개요]
ㅇ 식품류 수입건수 및 수입중량 : 2,255,019건 / 31,900천톤
ㅇ 검사건수 195,667건(모니터링검사, 수입업체, 자주검사 등 포함)으로 전체 수입건수 대비 8.7%의 검사 실시
- 검사결과 총858건의 법률위반이 확인되었으며, 수입건수 대비 전국가 위반율은 0.04%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 검역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의 경우 52,211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72건의 법률위반이 확인됨
-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11,005건을 실시하였으며, 1건의 위반사례가 미국산 곡류조정품에서 삐리미포스메칠이 기준치 초과검출
-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검사명령제도를 발동하는 바, 2016.3.31. 현재, 전수출대상국의 17품목 및 31개 국가의 69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 참고 : 검사명령 최다국가는 중국이 19품목이며, 제2위는 한국으로 현재 양식광어등 13개 품목이 검사명령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2. 위반형태별 내용
ㅇ 대장균군 등 미생물 위반사례 경우 중국이 62건(27.9%), 타이 28건(12.6%), 한국21건(9.5%)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ㅇ 대부분 냉동식품이 많으며, 한국의 경우 위반건수 총21건중 수산물관련제품이 18건으로 위반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함
ㅇ 잔류농약 위반사례의 경우 중국이 양파등 34건(25.2%), 베네수엘라 18건(13.3%), 에쿠아도르 16건(11.9%)인데, 베네수엘라와 에쿠아도르는 모두 카카오콩에서 위반됨
- 한국의 경우 토마토 3건, 고춧가루 1건 계4건이 잔류농약으로 위반됨
ㅇ 지정외 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위반사례 한국의 경우 젓갈류등에 대한 폴리솔리베이트 사용위반 등 계9건 위반됨
3. 한국산 대일수출 식품의 안전성
ㅇ 동 기간중 대일수출 한국산 식품류의 식품위반건수는 총39건으로 대일수입 전체 위반 건수인 858건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위반은 감소되었음
- 농산물의 경우 한국정부차원의 일본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 개정추진 노력 및 검역대책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위반사례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ㅇ 수산물을 포함한 냉동식품에 대한 세균수 초과등의 미생물 위반사례가 많아 향후 한국내 사전검사등 위생관리 주의가 필요시 되며, 고추장류의 솔빈산, 폴리솔리베이트등 지정외 첨가물에 대한 제조시 사전 확인등 주의가 요구됨
Ⅱ.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6년 8월)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사점
ㅇ 분말청량음료(카페오레)
- 분말청량음료(카페오레) 제품의 경우 일반 세균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로 제조시 철저한 멸균관리 및 멸균후 압착상태 등 점검이 필요시 됨
- 최근 일본 검역소에서는 냉동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한 세균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음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시 됨
ㅇ 참외 잔류농약 위반사례
- 금번 참외에서 검출된 클로르 후에나필 잔류농약 성분은 일본내 기준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일률기준인 0.01PPM이 적용됨
- 잔류농약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대일수출시 사용을 자제해야 될 성분으로 수출업체를 통해 위반원인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필요
- 최근 일본내 참외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과 같은 잔류농약 사례가 발생시 유통매장이 취급을 꺼리는 등 파장이 크게 발생함으로 안전성 이미지 관리가 중요함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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