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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2017

[중국-상하이]국내 설탕업계 손실, 상무부에서 수입설탕에 대한 특별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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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설탕업계 손실, 상무부에서 수입설탕에 대한 특별 세금 징수>

날짜:2017-05-23 출처中?新??
 

2017522일 상무부에서는 2017년 제26호 공고를 발표하였다. 본 공고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 수입설탕 조사제품의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 국내 설탕산업이 손실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수입제품수량의 증가와 국내 사업의 손실 사이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론하였고, 따라서 국무원 관세위원회에서는 2017522일부터 수입설탕제품에 대하여 보증조치를 실행할 것임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보증조치는 수입설탕에 대하여 기존 관세 외에 보증조치 관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징수기간은 3년으로 2017522일부터 2018521일까지는 세율 45%, 2018522일부터 2019521일까지는 세율 40%, 2019522일부터 2020521일까지는 세율이 35%이다.

 

 

- 2016727일 광서성 당과협회는 국내 설탕업계를 대표하여 보증조치조사 신청을 제출하였다. 신청서에서는 2011~2016년 사이 수입설탕 수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중국 국내 사업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국내 설탕산업이 심각한 손실을 보았음으로 상무부에서 설탕제품에 대한 보증조치를 조사할 것을 청구한 내용이었다. 상무부에서 심사한 결과 본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보증조치 조례에 부합함으로 2016922일부터 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고, 상무부에서는 중국 법률가 세계무역조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 안건의 특수성과 복자함을 고려하여 2017317일 조사을 연장하고 더욱 상세한 조사를 거쳐 위와 같은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사점

-    중국이 수입설탕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다. 중국은 국민소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설탕 소비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과자·케이크 등 디저트류의 소비가 자연스레 늘면서 설탕 소비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    본 조치로 인해 연간 20만톤 가량의 설탕을 중국에 수출해온 한국기업들의 타격 또한 불가피해졌다. 설탕 관련 관세 증가로 중국산과 가격경쟁력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음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중국 외 다른 국가로의 시장다변화를 통해 재도약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원문http://news.21food.cn/39/28037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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