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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2017

[대만] 식초도 라벨링 표기 규정 강화, 18년 7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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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초도 라벨링 표기 규정 강화, 187월부터 시행 예정

 

 

 

 

 

대만 위생부식약서는 식초명칭을 명확하게 구분 기재하여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라벨링 표기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시중 유통되는 식초 제품명 표기에는 특정한 규정이 없으나 향후에는 식초 원료의 제작방식에 따라 식용식초,조리식초혹은합성식초3종으로 구분 표기하여야만 한다.

 

대만 전통식초는 곡물 또는 과실로만을 원료로 하여 알콜 첨가 후 10일 정도 발효시켜야만 식용 식초가 된다. 그러나 시중 유통되는 식초는 아세트산과 기타 산미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제작이 되는데 발효 과정 생략되어 유산균이 거의 없다고 한다. 현재 식초 라벨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많은 첨가물이 들어간 식초도 순수양조로 표기 되어 순수전통식초로 혼돈하게 된다.

 

향후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식초만이 식용식초로 표기가 가능하며, 조리식초 및 합성식초는 식용식초(조리)」 「식용식초(합성)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기타원료를 첨가하여 제작한 조리식초는 라벨링 시조리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아세트산 혹은 아세트산 희석액에 당류, 산미제, 조미제 및 식염 등을 첨가하였거나 이 조미액에 식용식초를 첨가한 식초는 합성식용식초로써 포장 외관상합성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동 규정은 201871일부터 시행이 되며, 내년 신 규정 시행 시 표기가 부정확한 경우 NTD3만원~400만원까지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출처: 자유신문(2017/06/07)

 

 

시사점: 식초관련 라벨링 표기 규정 및 시행시기를 숙지하여 식초관련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함

 

 

작성자 : aT홍콩지사 대만사무소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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