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6 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3차)
조회886[일본] 2016 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3차)
* 핵심내용
(검역) “한국산 참외 잔류농약 2차 위반 ”으로 전수검사 이행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처 방향
일본 후생노동성은 9.16일자 업무연락을 통해 대일수출된 한국산 참외에서 농약성분인 클로르페나피르 성분 기준치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해왔으며, 지난, 8.24자 이후 추가 발생으로 인해 향후 전수검사 태세로 이행될 예정임
ㅇ 오사카검역소는 일본 ○○○(오사카 개인수입자)가 수입한 한국산 참외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결과 클로르페나피르 성분이 기준치인 0.01ppm을 초과하여 0.02ppm이 검출됨
- 클로르페나피르 성분은 일본내 기준치 미설정 성분으로 일률기준치인 0.01ppm을 적용
- 금번 수출된 참외는 총170kg으로 소량인 점과 참외 이외 마늘, 오이등 다품종 소량 화물내역인점, 개인수입자인 점 등으로 미루어 핸드캐리성 물품으로 추정됨
- 오사카항으로 수입되어 오사카 주변 한인계 소매점등에서 전량판매 소진
- 수출업체 : ○○○ / 수입업체 : ○○○(개인수입)
- 수입일 : 2016.9.9. / 수입항 : 오사카항
- 수입중량 : 17상자(170kg)
- 검사방법 : 모니터링 검사로 선통관 조치후 검사임
* 시사점 / 대처 방향
○ 금번 위반된 잔류농약 성분은 지난 2016.8.24.자로 1차 위반사례가 있으며, 금번 동일성분에 대한 2차 위반으로 인해 향후 한국산 참외는 전수검사가 발동될 예정임
○ 한국산 참외는 일본산 멜론과 차별화된 새로운 식감의 과일로 주목받고 있어 이온, 이토요카도등 대형유통업체에서도 조금씩 취급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전수검사 계기로 취급의욕이 저하될 것으로 보여짐
○ 향후 안전성 우수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 검사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ID도입검토와 수출입 업체에 대한 긴급 안내를 통해 안전성 주의 환기 필요
* 발표 일자/ 출처 : 2016년 9월 16일자 일본 후생노동성 연락자료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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