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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12

일본 새우 대일 수출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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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류의 수입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규제와 「외국인 어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는

    어획규제를 준수

○ 새우류의 판매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JAS법」,「건강증진법」,「부당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의

    규제를 받음

 - 기타 용기 포장에 관한 식별표시에 대해서는 「자원 유효이용 촉진법」의 규제를, 재상품화에 대해서는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음

○ 대상이 되는 용기포장 특정사업자의 범위, 표시방법 등 상세한 점은 관할 관청에 문의 필요

○ 새우류를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도매시장을 통과하지 않고 미리 상품, 판매 상대 등과 교섭한 후에 가격 등을

    결정하고 수입하는 경우가 많음. 일본시장은 위생면을 포함해 품질과 규격에 대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선도,

    외관이나 사이즈 등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해외시장정보-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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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새우 #일본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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