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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12

중국 수출입 식품라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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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4월 1일부터 수입식품, 화장품의 라벨 심사는 검험검역과 결합하여 진행되며 사전심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음.

 - 수출입검험검역기관은 <수출입식품, 화장품라벨심사증서>에 의한 강제적인 검험신고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입식품,

    화장품은 라벨은 반드시 중국법률법규와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 포장식품 수입회사는 화물 도착 후 수하인 혹은 대리 검험신고 회사에서 국가품질총국 검험규정에 따라 수출국

    (혹은 지역)의 위생증명 서류, 계약서, 영수증, 패킹리스트, 라벨양식과 번역본을 수출입검험검역기관에 제출함

○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 제 21조: 정량 포장식품과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포장표시 혹은 제품설명서에

    제품별 품명, 생산지, 생산업체, 생산일자, 비준번호 혹은 대마, 규격, 배합 혹은 주요성분, 유통기한, 식용 혹은

    사용방법을 표기해야 함

 

출처 :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농식품 수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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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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