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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2006

일본 농수성 포지티브제도 도입으로 잔류농약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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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수성 포지티브제도 도입으로 잔류농약 검사 지원


농수성은 29일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도입에 맞추어 산지에서 잔류농약 자주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 「식의 안전․안심확보 교부금」의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출하를 할 수 없는 등 생산자의 불안감이 강하다. 동성은 「자주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생산자가 안심할 수 있다」 라고 강조하고, 산지의 필요에 맞는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성은 동제도의 도입에 따른 대응강화대책을 4월 중순에 정리했다. 생산자에게 제도내용의 주지철저, 지도체제 강화와 함께 잔류농약 자주검사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신청주체는 JA또는 市町村의 지자체로 실시계획을 세워 현에 신청하고 인가를 받는 것이 자주검사체제 조성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5.1

자  료 : 도쿄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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