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A] 수입 메기목 어류 및 어류제품 전면 재검사
조회1219수입 메기목 어류 및 어류제품 전면 재검사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이 2017년 8월 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메기목 어류 및 해당 어류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전면 재검사를 실시할 것을 2017년 7월 연방공보에 게재했다.
2017년 8월 2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메기목 어류 제품은 식품안전검사국의 직원이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인 수입검사시설에 제출돼야 한다.
수입 재검사를 위해 수입업자는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이전, 적어도 미 관세청에 통관이 등록되기 전에 검사 신청서(FSIS Form 9540-1)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 상에 재검사가 이루어질 공인 수입 검사시설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 안전 검사국에서 발표한 공인 수입검사시설의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입 재검사는 화학 잔류물질, 살모넬라균 등에 대한 검사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웹사이트를 통해 재검사 가이드라인이 공개 될 예정이다.
또한, 메기목 어류 및 어류 제품을 미국에 계속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 및 해외제조시설의 경우 2017년 9월 1일까지 미국의 기준과 동등한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FSIS에 제출해야 한다.
[시사점]
ㅇ 수입 메기의 전면 재검사는, 자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미국 내 메기 양식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됨
- 실제 베트남산 메기 급증으로 미국 내 메기값이 떨어지면서 관세부과, 메기(catfish)대신 현지어 바사(basa) 표기 등 자국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됨. 메기 양식업자가 많은 미시시피, 앨러배마, 아칸소주 등에서는 검역 강화를 강력히 요청해 옴
ㅇ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식품안전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는 정책들이 늘고 있음. 한국 수입업체들도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모니터하며, 추이를 지켜봐야 함
L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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