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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2008

러시아, 브라질 쇠고기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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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가축 수포성구내염이 등록된 브라질 페르남부쿠주와 고이아스주의 가축 및 쇠고기 수입을 6월 27일부터 금지하였다. 농업감독국 국장 세르게이 단크베르트는 이번 조치는 소, 양, 돼지, 말, 기타 기제류, 사슴, 해당 가축의 정액과 배아, 쇠고기에 대한 것이며, 동시에 올해 6월 11일 이전에 처리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수포성구내염은 열과 주로 구강 내 수포 증세를 나타내는 급성 바이러스 가축 질병으로 소, 단제류, 돼지에 발생한다. 농업감독국에 따르면, 고이아스주에는 러시아로의 쇠고기 수출 자격을 가진 업체가 11곳이 있으나, 페르남부쿠주에는 전혀 없으며, 수입금치 조치는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한다.


농업감독국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의 대러시아 쇠고기 수출업체가 71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다. 브라질은 러시아의 주요 쇠고기 공급국가 중 하나로, 2007년 러시아에 전체 수입량의 62%에 해당하는 437.7천 톤의 쇠고기를 수출하였다. 올해 4월 러시아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은 전체 수입량의 49%에 해당하는 33.8천 톤으로 집계되었다.


(자료원 : webagro / 20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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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러시아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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