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2002
일본 농수성, 식량청을 폐지하고
조회535
광우병 문제로 식품안전위원회(가칭) 신설에 따른 농림수산성 조직개편의 개요가 8월8일 발표되었다. 식량청을 폐지하고 농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소비안전국(가칭)을 신설한다. 식료공급에 관한 안전행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8월말에 2003년도 예산에 적용하기까지 본 안을 마무리짓고 내년 통상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여름 이후에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량청 폐지에 따른 쌀정책과 비축미관리 등의 주요식량행정은 종합식료국에 설치되어있는 식량부(가칭)에서 담당할 방침이다. 또, 9천명이 넘는 식량청 직원은 새롭게 설치되는 식품안전위원회와 지방농정국 등으로 전출을 포함하여 재편을 검토하고 있다. 농수성은 식량청 폐지와 소비안전국 설치로 대신관방(大臣官房)외에 종합식료국,농촌진흥국,생산국,경제국,소비안전국,수산청,임야청의 2청5국제도(현행 3청4국)로 바뀌며, 농림수산성의 명칭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설되는 소비안전국은 생산국의 동식물검역과 종합식료국, 식량청의 안전관리부분을 모아 편성하며 생산진흥부분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안전관리의 철저를 노린다. 개편은 소비자를 위한 농정에의 전환의 일환으로 이러한 개편의 방향은 안전을 보다 중요시한 생산진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문제조사검토위원회』(후생장관과 농림장관의 사적 자문기관) 의 보고를 받은정부는 6월21일에 식품안전행정각료회의에서 내각부에 건강에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리스크(위험)평가』를 행하는 독립위원회의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동 위원회의 평가에 의거 농수성은 리스크관리를 행하게 되며, 식량청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광우병문제조사검토위원회』는 육골분의 수입금지를 행정지도에 그쳤던농수성의 대응에『중대한 실정(失政)』이라고 지적하고 산업진흥과 안전관리의 분리필요성을 지적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일본 농수성, 식량청을 폐지하고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