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_UAE(유통동향1)
조회301○ UAE 내수 판매망은 수입상 - 도(소)매상 - 소매상 또는 수입상 및 재수출상 - 도(소)매상 - 소매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음
- 즉, 내수시장 유통구조는 단순히 두바이 또는 아부다비에 국한되기도 하나 이란, 이라크는 물론 아프리카, CIS 지역
판매망을 구축, 관리하는 큰 틀을 아우르는 유통망도 큰 시장을 형성
- 또한 UAE 정부 발주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사전등록제도인 벤더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발주용 품목에 대한
마케팅 및 유통구조 관리는 일반 바이어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 사전품질검사인 Pre-Qualification 을 통과하여야만 벤더 등록이 가능한 경우, PQ 는 물론 벤더 등록을 위한 조건
(UAE 자국기업 스폰서 등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2009년과 2010년 잎담배 전문점과 슈퍼마켓, 하이퍼마켓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는 추세, 잎담배 유통채널을 주도.
이들은 다양하고 넓은 제품의 선택폭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이익을 얻음
- 또한 2010년 정부의 잎담배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면서 수혜를 받음. 정부의 잎담배 판매제제 강화 이후, 독립적
소규모 식료품점, 주유소, 호텔에 함께 위치한 매장, 신문가판대의 담배가게에 대해 특히 미성년자 판매금지 여부에
대해 전보다 더 잦은 단속 실시
-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유통업체들은 잎담배 유통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거나 아예 판매를 중단하면서
슈퍼마켓, 하이퍼마켓과 잎담배 전문 유통업체에게 시장점유율을 빼앗기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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