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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2009

09년 한·일 입어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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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할당량 ‘08년 수준 3년간 유지, GPS 2011년에 적용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동경에서 박종국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야마시타 쥰 차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과 제11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에 결렬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09년 상호 입어조건을 타결하였다.


 ○ 잠정입어방식에 따라 ‘09년 1~2월간 조업하던 것을 오는 3월 이후에는 양국 입어조건에 따라 정상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09년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는 우리측이 의도한 60,000톤, 940척(’08년도 60,000톤, 1,000척, 어업인 희망척수 905척)으로 결정하였다.


 ○ 특히, 협상 타결의 핵심쟁점이던 제주도 어선의 갈치할당량과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GPS 항적기록 문제는 협상중반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마지막 수석대표 단독회의에서 극적 타결되었다.

 

 우리측은 어업인의 안정조업을 위해 갈치할당량 증가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일측은 자원악화, 쿼타소진율 저조 및 위반건수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전년과 같이 2,080톤을 향후 3년간 유지하여 안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 어기를 3.1~익년 2.28까지 조정키로 하고 금년에 ‘09.1.1~2.28기간 동안 잠정입어 어획량은 2,080톤에 별도 추가하기로 하였다.

 

 우리어업인은 불법어업 적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GPS 항적기록보존 이행(당초 ‘09년실시)실시 시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협상결과 ‘09년에 『선의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실시요령을 마련』하고 ’10년에는 『모든업종 시범실시』하되, 동 기간 중에 위반하는 경우 경고 및 계몽키로 하고, ’11년에는 『전업종에 본격실시』 및 나포 조치키로 하였다.


 ○ 이와 같은 협상결과로 3단계 실시 로드맵을 마련하여 우리어업인의 단계별 적응 및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09년 입어교섭 타결로 잠정입어 상태에서 정상화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어업전반에 걸쳐 한·일간에 어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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