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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2004

미국, 8월12일부터 바이오테러관련 FDA등록·수입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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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모든 식품관련 업체들은 내달 12일까지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반드시 시설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한국 등 외국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할 경우 FDA에 사전신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전량 압수·폐기된다. FDA에 따르면 식품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바이오 테러리즘 액트'(Bio Terrorism Act)가 8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오는 8월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해 온 계도기간 중에는 식품 업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 사전신고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경고 조치만 받아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식품을 생산,가공,포장,보관하는 미국내 모든 식품관련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시설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해당업체들은 벌금 및 시설 압류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등록은 FDA 홈페이지(www.fda.gov)를 이용하면 된다. 단 농장, 식당, 소매 식품업, 비영리 단체 등과 같은 미국내 식품 공급업자들은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또 한국 등 외국 수입 식품에 대해 미국 도착 전 FDA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식품이 트럭을 통해 국경을 넘어오는 경우는 2시간 전, 비행기 또는 기차를 이용할 경우 4시간 전, 선박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 8시간 전에 당국에 신고 절차를마쳐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통관이 거절되며 전량 압수된다. 사전 신고는 ABI/ACS에 의한 전송이나 웹사이트(www.access.fda.gov)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 대상 품목은 일반 시중에서 제조된 모든 가공식품이며 휴대식품이나 외국의 개인가정에 만든 식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병렬 관세사는 "계도기간에는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만 있어 왔으나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식품을 취급하는 관련업체나 수입업자들은 규정을 숙지,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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