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청뚜]포장음용수에 대한 국가표준 개정 시행
조회1072포장음용수에 대한 국가표준 개정 시행
2015-05-26 출처 : Sohu
2015년 5월 24일 <식품안전국가표준포장음용수/食品安全?家?准包??用水> 규정 정식 시행. 국가표준이 별도로 있는 천연광천수(天然?泉水)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포장음용수(包??用水)는 음용순정수(?用??水)와 기타음용수(其他?用水)로만 분류함.
새로운 국가표준에 따르면 포장음용수의 명칭은 물 이외의 다른 성분을 활용하여 포장음용수 이름을 명기해서는 않됨. “활화수”(活化水), “기능수”(功能水), “에너지워터”(能量水)등 같은 비과학적인 내용을 표기해서도 않됨. 황산마그네슘, 황산아연, 염화칼슘, 염화칼륨을 비롯한 식품첨가제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상품명칭 옆에 “맛 조절을 위해 식품첨가제 사용”이라고 표시해야함.
명칭 간소화 이외에 새로운 국가표준은 미생물 지표에 대해서도 수정함. 대장균군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며 녹농균 지표를 추가함. 균락총수(菌落??), 곰팡이(?菌) 및 효모 계수(酵母??), 황금색 포도상구균(金?色葡萄球菌), 살모넬라균(沙?氏菌), 쉬겔라균 지표(志?氏菌指?)는 폐지함.
중국국가위생및계획출산위원회(中??家??委)에 따르면 균락총수, 곰팡이, 효모는 위생지표균에 속하여 일반적으로 공공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위생지표균에 대한 규제로 과도하게 살균하면 브롬산염의 함량이 높아져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아울러 국제적으로 음용수중 지표에 황금색 포도상구균(金?色葡萄球菌), 살모넬라균(沙?氏菌), 쉬겔라균지표(志?氏菌指?)는 없으며 또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새로 제정한 표준에서는 삭제함
상기 강제적인 표준대로 “농푸산취엔천연수”(?夫山泉天然水), “캉스푸광물질수”(康?傅?物?水) 등 포함한 여러 가지 음용수는 2016년 1월 1월 전에 반드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함. 2016년 1월 1일 전에 생산된 식수는 유통 기한 내 판매 가능함.
새로운 국가표준은 2014년말에 이미 실시 예고하여 정식 시행하더라도 기업에 큰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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