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17년 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500[유럽연합] '17년 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감미료 스테비올 배당체(Steviol glyhcosides, E960) 과자류 첨가 허용
* 출처: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335 of 27 February 2017
ㅇ 2017년 2월 27일에 결정된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U)2017/335)에 따라 저칼로리 과자류에 스테비올 배당체
첨가 허용
- 무칼로리 감미료인 스테비올 배당체는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과자류에만 허용되었음
- 스테비올 배당체는 설탕과 같이 쓰일 경우 설탕만 첨가된 과자의 맛을 보존하면서 칼로리를 낮춤
ㅇ 2008년 결정된 규정(Regulation (EC) No 1331/2008)에 따라 스테비올 배당체에 대한 유럽식품위생청의 조사를 실시한바
스테비올 배당체의 식품 첨가물 안정성이 입증, 기존의 무칼로리와 더불어 저칼로리 식품 첨가 허용
- 구강청량용 사탕(최대 허용량 2000 mg/kg), 딱딱한 사탕, 부드러운 사탕, 리쿼리스, 누가와 마지팬(최대 허용량 350 mg/kg),
목캔디(최대 허용량 670 mg/kg)
2. 슈도모나스 시린가에 균 확산 방지 위한 정책 제안 발의
* 출처: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198 of 2 February 2017
ㅇ 2017년 2월 2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198)는 슈도모나스 시린가(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에 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의
- 슈도모나스 시린가에는 키위 열매 궤양병을 유발하는 식물병원균으로 감염될 경우 식물의 줄기와 가지에서 붉거나 흰 세균
점액질이 분출, 심할 경우 식물전체가 사망함
ㅇ 2020년 3월 31일까지 결정되어야 하는 이 제안이 채택 될 경우 슈도모나스 시린가에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식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됨
- 해당 식물 재배지에서 균의 존재 여부, 두 번에 걸친 감사, 및 감염 여부와 관련된 식물 위생 증명서가 요구
- 제 3국에서 수입된 해당 식물일 경우, 수입/통관 시, 식물 위생증명서 제출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유럽연합 일부 국가의 우유 및 유가공품 우유 원산지 표기 의무화
ㅇ 2016년 12월 9일 통과된 이탈리아의 칙령(DECRETO 9 dicembre 2016 Indicazione dell'origine in etichetta della materia prima
per il latte e i prodotti lattieri caseari, in attuazione del regolamento (UE) n. 1169/2011)에 따라 낙농품(우유, 버터, 치즈, 요거트
등)의 우유 원산지 표기 의무화
- 따라서 유가공품은 착유를 한 국가, 제조 된 국가를 명시해야 하며 이탈리아 외의 타 국가일 경우 EU 혹은 non-EU를 명시해야함
- 2017년 4월 19일부터 모든 상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전에 생산된 재고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ㅇ 2016년 8월 19일 결정된 칙령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낙농품, 육가공품의 원료, 즉 우유와 고기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 가축의 원산국, 사육국, 도축국을 명시해야 하며 타국 생산품일 경우 EU 혹은 non-EU를 명시
- 2017년 전에 생산된 상품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유통될 수 있으며 이 칙령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동물성 가공식품 수입제도 변경으로 인한 통관 기준 강화
ㅇ 2016년 7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196)가 동물성 가공식품에 대해
수의학 검사 의무화결정
- 기존의 수의학적 검사에서 제외되었던 동물성 가공식품은 2017년 1월 1일 도착 상품부터 수의학 검사 대상에 포함
ㅇ 따라서 초콜릿, 과자류(사탕포함),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올리브, 젤라틴, 식품보충제, 육류제품이 혼합되지 않은 면류 등의 상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었으므로
주의 필요
-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포함
-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포함
3. 인도산 참깨 및 구장나무 잎에 대한 검역 강화
ㅇ 2017년 2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86)에서 인도산 참깨 및 구장나무 잎의
미생물 오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위생증명을 요구
- 인도산 참깨와 구장나무 잎은 이미 살모넬라균 검출로 2014년부터 통관 검사 비율이 한층 강화되었음 (각각 20%, 10%).
- 이 결정에 따라 인도산 참깨와 구장나무 잎은 통관 시 추가적인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함
Ⅲ. 통관문제사례
* 별첨 엑셀 파일 참고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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