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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2006

국내 유기가공인증제도의 현주소

조회612

식약청·농림부 힘겨루기 체계적 제도 마련 표류
수입유기가공식품 별도 인증절차 없어 관리 허술
정부 추진 식품안전처 ‘통합 인증제도’ 해결 기대


유기가공식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15~30%씩 급성장하고 있다.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 확대는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와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찍이 유럽을 선두로 한 선진국들은 90년대 초반부터 단일화된 식품 관리체계를 확립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실시해왔다. 최근 농림부가 유기농산물의 포장 단계까지 식품위해요소를 감시하는 GAP를 발표했다. 식약청과 농림부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에 식약청은 단일화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기가공식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만들어 농림부와 논의를 거듭해오고 있다.

 

400억시장 매년 20% 성장

국내 유기가공식품은 4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지만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통관 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서의 확인만으로 ‘유기’표시를 하고 있다. 이는 식품위생법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에 함유된 유기농산물의 함량이 95% 이상일 경우에 한정돼 있다.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단계부터는 식약청이, 국내 유기농산물은 농림부가 관리해왔다. 식약청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운반도 하나의 가공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에 수입된 유기농산물의 허가업무를 맡고 있다.

또 식약청은 지난 2004년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및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사업을 의뢰했다. 이를 토대로 식약청은 지난해 11개 국내업체(이유식류, 음료류, 두부류)를 대상으로 제품의 제조, 가공, 유통 전반을 서류화해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국내 인증제도가 미비한 것과는 달리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유기가공식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적용해왔다. 또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식약청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필요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20명의 유기가공식품 전문가로 연구회를 구성해 활용하고 있다.

수입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통관 시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출국 또는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의 확인만으로 ‘유기’ 표시를 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표준화된 모델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만약 올해 안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유기가공식품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GMO 함량 상한선 요구

 
▲ 국내 유기가공식품 관리 현황 
인증제도가 알려지면서 유기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기존 3%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명 브랜드의 유기농 분유·두유제품에서 GMO(유전자재조합식품)성분이 검출되면서 비의도적 혼입치의 상한선을 다시 설정해 달라는 업계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GMO가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식량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로 유기가공식품에서에서 검출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사용해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포함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서는 기존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이 95%이상일 경우 ‘유기’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70%까지 확대할지 고심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은 유기가공식품원료 함유량이 70%이상~95%미만인 식품의 경우 주표시면을 제외한 곳에만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청이 유기가공식품원료 함유량을 70%까지 정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업계가 95%인 식품을 생산하지 않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농림부는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선진화된 안전성 강화제도인 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림부가 발표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식품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GAP는 기존의 생산단계에만 중요시했던 안전성을 포괄적으로 넓혀 국민의 먹거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내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수출규모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이기주의 타개 묘수 필요

 
▲ IFOAM 인정 안증기관의 마크 (2005.05.11 기준) 
가공식품을 관리해 온 식약청으로서는 농림부의 GAP운영이 반가울리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녹즙 등 일부 식품에 허가해왔던 인증업무도 모자라 식약청의 영역까지 넘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림부와 식약청의 신경전을 아우를 수 있는 식품안전처의 신설이 타개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식약청에서 식품만을 전담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김우선 연구원은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는 식품만을 전담하는 강력한 기관이 없어 국회에 제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김 연구원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식품안전처의 신설이 이뤄진다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보다 빨리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발효되면 내년부터는 이유식류, 음료류, 두부류 업체에 해당하는 표준모델을 적용해 오는 2010년까지 식품 전 품목에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농림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최종적으로는 유기·무기농산물인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과 농림부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두 기관의 행보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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