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2004
유럽연합, 한국 등 아시아산 닭고기 수입금지 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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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아시아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를 연장한다. 금지품목에는 가금육 제품 및 애완용 조류가 포함되며, 해당국가는 캄보디아, 중국,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파키스탄, 한국,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이다.원래 수입금지 조치는 8월 15일까지이나, 새로운 조류독감의 발병으로 12월 15일로 연기되었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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