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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2014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재검토(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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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소비자문교기금협회(中華民國消費者文?基金會)는 최근 3년 연속 발생한 식품안전문제는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 대한 사후배상문제를 소홀히 하고 식품관리법을 위반한 처벌대상의 처벌강도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한 것에서 불거졌다고 발표하였다.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문제가 되는 식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은 소송의 문턱을 높여준 것과 다름없다. 관련 법제도에 대한 문턱을 낮춰 소비자들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게 하려고 식약처는 최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소비자들이 입증해야할 문제점에 대한 완화정책 논의 및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와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배상부분도 중요히 여기고 해결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취급식품의 원재료부터 완성품까지의 출처와 행방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만소비자문교기금협회는 최근 몇 년에 걸쳐 발생했던 단체소송들은 전부 문제의 식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난항을 겪었었다. 이번 회의는 향후 소비자 민사배상에 대한 수정방향을 제시할 예정이고 식품관리법 제 56조에 독일 유전자기술법 제32조(특정식품 혹은 첨가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가능 한 경우에는 해당식품 혹은 첨가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의 추가를 언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만소비자문교기금협회가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식약처는 개인의 체질 및 주위 환경에 따라서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증명이 어려우므로 대만위생복리부서는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나라의 유사사건을 수집하여 9월말과 10월초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2차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식약처는 소비자 배상금액의 범위를 500~30,000대만달러로 규정한 부분은 소비자들이 받은 피해를 감소시켜주는데 충분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를 일으킨 대동유제품회사(大統油品公司)가 3,800만 대만달러로 18억 5,000대만달러의 행정적처벌금을 대체하는 것과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향후 행정법과 형법을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불법수익으로 범칙금을 대체하는 현상을 막고, 또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중대범죄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범칙금 상한선을 없앨 것도 검토하고 있다.
  

대만 현재 소비자 재무배상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는 형황이고 또 불량식품이 신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상에서도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가소제(塑化劑)를 비롯한 불량돼지기름(?水油)이 신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소량의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찾기 힘든 부분이다. 또 소비자들이 문제의 식품에 대한 근거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의 식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처벌을 진행하는 것도 원리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문제 식품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 정부에서 식품안전기금을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소송배상금을 물어주고 있다. 식품공장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또 수산품, 육류 및 유제품 가공품, 식품첨가물, 특수영양식품은 원재료부터 시작하여 반완성품, 완성품이 될 때까지 정기적인 검사를 거쳐야하며 공장등기, 식품 제조, 가공, 요식업, 수입, 판매 등 모든 식품업자들은 식품위생규범에 근거하여 시스템 전면 등록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전했다.

 

 

# 이슈 대응방안


대만은 식품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만소비자문교기금협회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책임도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기관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식품 안전성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http://udn.com/NEWS/BREAKINGNEWS/BREAKINGNEWS1/8950100.shtml
http://www.consumers.org.tw/unit412.aspx?id=1846
http://www.cna.com.tw/news/afe/201409190090-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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