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세관, 기름제품(油品)에 대한 새로운 검역절차 실시(최근이슈)
조회369경제부처는 향후 수입될 기름제품(油品.식용유등)은 주관부처의 심사를 거쳐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름제품의 유통경로를 장악하여 공업용원료가 식품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제부 국제무역부처는 현재는 위생부, 농업위원회, 경제부공업국 등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된 자료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뒤에 새로운 제약규정이 발표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세관의 수입세칙 제15장에서는 동식물기름(動植物油), 동물식물랍(動植物蠟)등 품목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중 90% 이상이 식용 및 동물의 사료용도로 쓰이고 상세품목에는 샐러드유, 콩기름, 소량의 공업용기름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무역국 담당자는 향후 기름류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제품은 번호를 복합적으로 기입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며 식품, 사료, 서로 다른 공업용 용도에 따라 각 위복부, 농업위원회 혹은 경제부공업국에서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수입이 허락된다고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기름수입에 대하여 특별한 강제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대만도 하수구 식용유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었다. 하지만 사건발생 이후 수입기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현재 임시로 세관통관검역절차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담당자들은 주요관리감독을 진행하는 부처가 이미 법조항 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주요관리부처와 관련된 법령의 수정은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뒤면 국제무역국을 거쳐서 다시 세관으로 전핼 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하수구식용유 (대만어:?水油)
- 가죽 가공 과정에서 폐기된 기름과 도살장에서 버려진 가축 껍질 등을 하수구에서 건져 올린 기름과 섞어 저질 식용유를 만들었다. 또 가죽 가공 등에 사용됐던 화학 약품들이 섞여 있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슈 대응방안
대만은 기름류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세관을 거쳐 수입되고 있는 모든 기름유제품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검역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기업은 대만으로의 기름유제품 수출 시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 철저한 품질 검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참고 자료
http://udn.com/NEWS/BREAKINGNEWS/BREAKINGNEWS6/8947058.shtml
http://web.customs.gov.tw/ct.asp?xItem=12270&ctNode=1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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