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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2014

참 다랑어 어획규제 강화, 지역별 상한 설정(최근이슈)

조회271

 

수산청은 26일 태평양 참 다랑어 보호를 위해 30Kg 미만의 미성어 어획량에 대한 지역별 상한을 밝혔다. 큐슈서부는 785톤, 동해북부는 410톤 등 지역별 상한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획규제가 헤이세이27년(2015)년부터 강화되는 것이 확실시 되며, 수산청은 태평양 참 다랑어의 자원 보호조치로서 전국에 미성어 어획 상한을 헤이세이 27년(2015년)이후에는 헤이세이 14~16년(2002~2004년) 평균의 절반인 4,007톤으로 설정, 중대형 어선의 의한 그물망 잡이는 2,000톤, 정치망 등에 의한 연안 어업은 2,007톤이다. 지역별 상한은 연안어업분 대상으로 태평양 북부가 245톤 등으로 정하고 있다.


 

 

 

 

 

 

 

 

 

 

 

 

 

 

# 이슈 대응전략


참 다랑어 어획과 관련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규제가 생기고 있다. 무분별한 어획으로 참 다랑어의 생존 개체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양식도 시도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참 다랑어의 개체수 보존 및 어획을 오래하려면 위와 같은 조치를 조기에 실행함이 옳다고 판명되며, 규제 등을 잘 파악해 위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www.sankeibiz.jp/macro/news/140826/mca1408261605011-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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