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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2014

[인도네시아]신무역법제정, 무역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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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무역법제정, 무역규제강화

 

인도네시아 국회가 국내 소비자와 산업보호를 위해 무역에 관한 정부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무역법을 통과시켰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바유 크리스나무르티 무역부 차관은 법안 가결 후 "정부는 효율적인 시장 체제와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신무역법은 우리가 자유시장 접근방식만 고집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고 말했다.

19장 122조로 된 신무역법은 1961년 제정된 상품법 등 4개 법을 통합, 대체한 것으로 3개월 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 무역구제조치 등 무역관련 조항과 국내 거래, 상품서비스 표준화, 전자상거래 등을 포괄하는 이 법은 국익 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에 무역 금지에서 제한까지 폭넓은 무역규제 권한을 주고 있다.

이 법은 국내 수요 충족과 국내 산업 보호 등 국익에 부합하면 정부가 수입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최빈개도국에 특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 법은 국내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제품 용역의 수입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적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에게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에게 적정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안정 및 상품 공급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Jakarta Biz Daily(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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