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지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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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食用油脂) 제조업자에 대한 책임과 관리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 복리부(衛生福利部)는 2014년 10월 24일 식품안전 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유지 제조업자 최소검역주기 및 기타 관련 사항(食用油脂製造業者應辦理檢驗之最低檢驗週期及其他相關事項)’ 제정을 공포하였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자본액 3,000만 대만달러 이상인 식용유지 제조공장에 대하여 위험관리원칙(風險控管原則) 및 식품안전 관리시스템(食品安全管制系統精神, HACCP)에 근거하여 2014년 10월 31일부터 강제성 검역을 실시할 것이며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성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업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용유지 제조공장 강제 검역검사 실시항목 상세내용 | |||
항 목 |
성 분 | ||
동물성 유지 상품 |
원재료 |
동물성 지방조직 등 |
동물용 약물 잔여물, 농약 잔여물 혹은 기타 위생관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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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제작 원유 |
정제작업 마감 전 동물성 유지 |
중금속, 종극성 화합물, 벤조피렌 혹은 기타 위생관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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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유 |
정제작업을 마감한 동물성 유지 |
중금속, 종극성 화합물, 벤조피렌 혹은 기타 위생관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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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유지 상품 |
원재료 |
식물종자, 과육 및 기타 지방을 추출할 수 있는 부위 |
농약 잔여물, 진균류독소 혹은 기타 위생관리 항목 |
정제공급용 초기제작 원유 |
정제과정을 진행하기 전 식물성유지 |
중금속, 진균류독소, 종극성 화합물, 벤조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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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식용으로 공급되는 초기제작 원유 |
정제과정을 거지치 않고 직접 식용으로 공급되는 식물성 유지 |
중금속, 진균류독소, 종극성 화합물, 벤조피렌 혹은 기타 위생관리 항목 | |
정제유 |
정제과정을 마감한 식물성 유지 |
중금속, 진균류독소, 종극성 화합물, 벤조피렌 혹은 기타 위생관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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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생복리부 |
위 표에서 서술한 내용과 같이 식용유 제조공장에 대한 강제 검역검사 실시하는 유지는 동물성유지 및 식물성유지로 나누어지며 동물성유지 상품은 원재료(原料), 초기제작 원유(粗製原油) 및 정제유(精製油) 등 강제성 검사단계를 거치고 식물성유지 상품은 원재료(原料), 정제공급용 초기제작 원유(供精製用之粗製原油), 직접 식용으로 공급되는 초기제작 원유(直接供食用之粗?原油), 정제유(精製油) 등 강제성 검사단계를 거친다. 식용유 제조공장들은 최소 반년에 한 번씩 검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은 상품 및 원료, 반제품(半成品)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별도로 검역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위생복리부 식약처 (衛福部食藥署) 쟝위메이(姜郁美) 대리서장(代理署長)은 이번 공고에서 검역검사 규범의 강제성에 대하여 식용유 제조업자는 자주적인 관리(自主管理)와 위험관리를 원칙으로 자체적으로 검역검사 항목과 기타 검역항목 및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예컨대 구입한 초기제작 기름 혹은 정제 기름에 기타 폐유(廢油)와 같은 저질 식용유(劣油)가 섞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름을 공급한 공급업자에 대한 조사 및 벤조피렌(Benzopyrene), 종극성 화합물(總極性化合物) 및 산가(酸價)에 대한 검역검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순수 식용유 혹은 원유의 지방산(脂肪酸)의 구성에 대한 분석 및 기타 자료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에 기초하여 상대적인 비교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체관리는 검역검사를 유일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생산제작 및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생산관리 규범에 따라 공급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상품 원재료, 반성품 및 완성품에 대한 위생안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27개의 대형 유지제조 기업들 중 4개의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하여 검사를 마쳤으며 10월 31일부터 자체 검역검사를 강제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자본액이 3,000만 대만달러 이상인 27개 기업들 중 3개의 기업은 현재 유지를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검사를 진행한 17개 기업들 중 3개의 기업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 이슈 대응방안
대만 식약처는 식용유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31일부터 자본액이 3,000대만달러 이상인 식용유지 제조공장에 대하여 위험관리원칙(風險控管原則) 및 식품안전 관리시스템(食品安全管制系統精神)에 근거하여 강제성 검역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대만 당국의 식용유지에 대한 강제성 규정 강화조치는 우리 식품 수출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www.mohw.gov.tw/CHT/Ministry/DM2_P.aspx?f_list_no=7&fod_list_no=4981&doc_no=47352
http://www.nownews.com/n/2014/10/24/1472814
http://udn.com/NEWS/BREAKINGNEWS/BREAKINGNEWS9/9020448.shtml
http://www.mohw.gov.tw/MOHW_Upload/doc/%E9%A3%9F%E7%94%A8%E6%B2%B9%E8%84%82%E6%A5%AD%E8%80%85%E6%87%89%E8%BE%A6%E7%90%86%E6%AA%A2%E9%A9%97%E5%8F%8A%E7%9B%B8%E9%97%9C%E4%BA%8B%E9%A0%85%E5%85%AC%E5%91%8A%E4%B9%8BQA%E5%95%8F%E7%AD%94%E9%9B%86_0047352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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