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00
중국, 자영기업 수출입 등기제 전면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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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수출입 경영권이 점차적으로 허가제에서 등기제로 바뀌고 있다. 현재 전국의 조건에 부합되는 생산기업, 과학기술연구소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등기제로 자영수출입경영권을 얻을 수 있다.1996년 대외경제무역부는 5개 경제특구의 생산기업에 대해 수출입경영권 등기제를실시했는데, 뒤이어 1998년말과 1999년초에는 국가중요기업, 전국 대형공업기업 및 그 하청기업들에 대해 수출입경영권 등기제를 확대 실시하였다.작년말 대외경제무역부는 전국의 국영기업과 대기업의 과학기술연구소, 첨단기술기업 및 생산기업에 대해 자영수출입등기제 실시에 관한 두 차례의 공문을 발표하였고, 현재 등기를 거쳐 자영수출입권을 얻은 생산기업과 과학기술연구소는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국민경제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조치는 많은 기업과 과학기술연구소를 국제 경쟁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대외무역 수출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등기를 거쳐 설립된 전국의 34만 외국상무투자기업은 이미 자동적으로 수출입경영권을 누리고 있으나 유통영역의 상업기업과 자영기업의 수출입경영권은여전히 허가를 거쳐야만 한다.대외경제무역부의 관련책임자는 대외개방확대와 중국의 WTO 가입조약에 의거하여 조속히 현행 외국무역 허가제를 등기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 북경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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