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수입산, 대만산 쌀 혼합 포장 금지 예정
조회664대만, 수입산, 대만산 米 혼합 포장 금지 예정
대만 농업위원회는 세계무역조직 WTO 가입한 이래 11년 만에 "쌀 포장 표기사항"의 대대적인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산수미(山水米) 사건으로 인해 양곡 업체의 국가별 쌀 혼합비 표기사항과
실제가 상이함이 폭로됨에 따라 향후 대만 국산미와 수입미의 혼합 포장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수미의 "佳長米″는 수입미를 국산미와 혼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으로 최근 포장 상 표기된 혼합비율과
실제가 상이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관련 동 업체는 품질 및 표기상의 문제로 이미 18번 적발되었고,
그에 대한 벌금 구형 등의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해당 법률 및 농량서 등 담당기관의 관리적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농업위원회는 농량관련 제도에 대해 심중히 검토한 결과 향후 벌금형 등 법률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
외에 수입미와 대만 국산미의 혼합 포장을 금지할 예정이다.
농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농식표준관리법(農食標示管理)」제7조에는 양곡업체가 원산지 및
국가별 혼합비율만 정확하게 기입하면 수입미, 국산미의 혼합 포장은 합법적인 것으로 명시되었으나,
향후 시장의 구분을 확실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농업위원회 농량서는 대만이 WTO를 가입한 이 후 매년 144천 톤 쌀이 수입쿼터제에 의해 수입되고 있고,
그 중 65%인 93.6천 톤은 정부가 사료용 쌀을 수매하고, 그 나머지 50.4천 톤은 수입업자별 할당량을
배당하여 기한 내 수입하게 하고 있다. 수입미는 대부분 뷔페식 식당으로 공급되거나 수입산 브랜드로
소포장 판매 및 대만산 미와 혼합 포장 판매된다고 한다. 또한 WTO 가입 당시 수입미와 국산미 혼용에
대해 합법화 한 것은 매년 수입쿼터제에 의해 수입되는 쌀의 소비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양곡업체의 비양심적 행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혼합 금지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혼합 금지로 인해 수입미의 판매 통로가 차단되어 재고처리 문제의 우려가 발생될
수 있음을 밝혔다.
대만 중흥대학 경제학 교수는 수입산과 대만산 미를 혼합 포장 판매하는 것은 대만산 미로써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다. 향후 법 개정이후 엄격한 관리를 동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시장 상에서 매년 수입되는 50.3천 톤은 점유율이 크지 않으나, 이윤은 놀라 정도로 높다고 한다.
수입미가 KG당 NT$11달러이나 대만산 미는 NT$35~40달러, 수입미 전량과 대만산 미를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NT$20달러 정도 가격차이가 나며 1년간 약 십억 달러(NT$)의 이윤이 남길 수 있다고 전한다.
<자체 조사>
아래 조사로 볼 때 2011년부터 지난 2년간 대만 3대 양곡업체의 불법 위반 사례가 최하 6회~최고 19회를
나타내었으나, 벌금구형 등 제제조치가 중흥미 4회에 불과하여 양곡업체의 비양심적 행위와 정부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011, 2012년 대만 양곡업체 위반 실태 조사>
브랜드명 |
양곡업체 |
위반 횟수 |
불합격 원인 |
벌금구형 횟수 |
브랜드 시장 점유율 | |
표기 |
품질 | |||||
중흥미(中行米) |
聯米 |
19 |
11 |
8 |
4 |
2위 |
산수미(三水米) |
泉順 |
18 |
8 |
6 |
0 |
3위 |
금돈미(金墩米) |
金墩 |
16 |
7 |
7 |
0 |
미확인 |
삼호미(三好米) |
億東 |
6 |
3 |
4 |
0 |
1위 |
자료원) 농업위원회 농량서 자료/ 연합보 발췌
* 출처 : 2013.8.30 ( 연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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