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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2006

포지티브리스트 시행 후 반년 … 日 기준치 초과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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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 후 반년 … 日 기준치 초과 8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5월 29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잔류농약기준․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도입 후, 기준치 초과 위반은 일본내 농산물에서 8건이었으며, 이는 각 지자체가 공표한 자료에 의한 것이다.  위반 건수는 적고, 지도기관 관계자들은 「일본산농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위반에서 원인이 명확한 것은 5건.  4건이 농약 사용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나머지 1건은 방제기의 세정 부족이 원인.  우려되던 방제작업 시에 일어나는 농약의 비산(드리프트)에 의한 위반은 없었다.  기준을 설정할 수 없던 농약에 적용되고 있는 일률기준의 초과는 1건 이었다.  드리프트대책을 지도하고 있는 일본식물방역협회는 「현장에 대한 대책으로 위험이 억제된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도 대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잔류농약기준초과에 의한 위반은, 연평균 20여건.  농약공업회는 농약의 출하량이 작년수준이었기 때문에 적정사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한편, 자주검사 등으로 출하를 중지한 사례도 있다.  지도기관 관계자는 「위반이 적었다고 하여 마음을 놓는 것이 두렵다.  다시금 정확한 사용법을 재확인하고, 현장에 맞는 대책을 지속하였으면 한다」고 주의를 호소하였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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