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6년 어획할당량 합의
조회57912월 14일 월요일부터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국의 어획할당량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12월 16일 오전 1시경 해당국가 장관들은 어획할?량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유럽연합의 어획할당량은 대서양, 영국해협, 북해에서 각 회원국가가 연간 어획을 할 수 있는 양이며, 무역 거래되는 대부분의 생선에 대해 톤 단위로 지정된다. 현재 유럽연합은 관할지역의 35개 종류의 생선에 대한 어획할당량을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어획할당량 지정의 주요 목적은 지속적인 자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자원 현황에 대한 과학적인 의견에 기반하여 매년 12월에 국가 혹은 그룹별 어획할당량을 지정한다. 어획할당량은 상황에 따라 연중 변경될 수도 있으며, 해당 회원국가간 임대, 구매, 교환도 가능하다.
1983년에 탄생한 유럽 공동어업정책 하에 유럽연합은 전세계 최대 수산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 5대 수산식품 생산자이다. 유럽연합의 주요어획국은 스페인, 덴마크, 영국, 프랑스이다.
*2016년 프랑스 어획할당량
- 생대구 : 켈트해 3,211톤(-10%)
- 넙치 : 영국해협 1,612톤(-14%), 비스케이 만 3,134톤(-10%)
- 대구 : 켈트해 및 비스케이 만 4,838톤(-13%)
- 아구 : 비스케이 만 7,612톤(0%), 영국해협 및 켈트해 19,875톤(0%)
- 바다가재 : 영국해협 및 켈트해 5,151톤(-2%), 비스케이 만 3,665톤(0%)
- 가오리 : 비스케이 만 1,298톤(0%), 켈트해 3,255톤(0%)
- 작은넙치 : 영국해협 및 켈트해 6,645톤(5%)
출처: France Info, Ouest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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