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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2003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내각부에 신설 기본법안 성립

조회345

5월15일, 식품안전기본법안이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16일에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될 예정이다.
이것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식품안전위원회가 7월에
내각부에 신설된다.
2001년 9월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잃어버렸던 식품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부는
식품안전행정의 재구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통의
인식 만들기에 들어갈 방침이다.

동 법안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기본이념에는『국민의
건강보호가 가장 중요』로 명기하고 있다.
또, 수입식품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상황에서 일본국내와 해외에서도 같은
양상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정보수집을 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자리를 굳혔다.

새로운 식품안전행정은 농수성과 후생성으로부터 안전성이 평가되는 부문을
떼어내어 내각부에 독립된 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커다란 주축이다.
동 위원회는 독성(毒性)학과 미생물, 화학물질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밑에는 전문조사회를 설치하여 과제별로 안전성 평가를 행한다.
소비자대표는 동 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전문조사회에는 들어갈 예정이다.

부대(付帶)결의에서는 정부에게 수입식품 검사에 만전을 기하는 체제를 요구하며,
또한, 식품안전위원회의 투명성확보, 소비자와 식품관련업자의 의견에 대하여
배려하는 것 등도 요구한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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