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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2000

국가국내무역국 돼지 도살관리 강화조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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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안심육(放心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국가국내무역국은〈돼지도살관리조례〉에 관한 다음과 같은 4개항목의 새로운 조치를 채택하여 가축도살관리감독을 한층 강화시켰다.첫째, 가축도살공장의 설치계획 제정과 실시- 공장설치계획이 없는 지방은 각 성급 계획에 따라 도살장을 운영하고 개인도살업의 위생, 청결에 대해서는 전문 위생조항제정과 상시검사를 실시한다.둘째, 관련규정과 법률의 집행권한을 조속히 수립- 각지의 합격품 검사행정과 관련된 법집행권한을 명확히 하고 감독검사와 법률집행인원의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돼지도살세금의 규범을 통일하여 생산자,소비자, 경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도살허가증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종신제를 폐지하고 년간 신고제를 실시한다.셋째, 기술개선과 기준강화로 우수한 산업화 촉진- 도살기술검정센터 설립과 도살기술에 관련된 각 항목의 표준화를 실시하고 도살업과 육류가공품, 유기식품이 결합된 품질검사체계를 수립한다. 넷째, 국유육가공연합공장, 국유도살공장 건립- 각지의 투자자본을 유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주식제등 여러종류의 형식개조를 통해 기업강화와 관리개선을 이루어 우수한 생산품질을 확보한다.(자료 : 북경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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