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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2001

일본, 4월부터 JAS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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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개정 JAS(일본농림규격)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표시가 완전 의무화된다. 또한 금년 여름까지는 국제기관 주관으로 축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생육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표시규정을 엄밀화하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한편, 비용이 수반되는 유기식품이지만 생산자, 양판점 모두 저비용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체제조성에 임하고 있다. □농산물, 4월부터 표시의무화-직접거래로 비용절감대형 양판점 중에서 유기농산물 표시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은 쟈스코로 작년 9월 치바산 피망을 시작으로 미야자키산 당근이나 나가사키산 양파 등으로 확대하여 2001년도에는 21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안정된 수요로 순조롭게 팔리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한다. 쟈스코는 유기재배나 감농약재배 농산물을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며, `94년 농수성이 발표한 유기농산물표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은 녹색, 유기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은 청색 등 3등급으로 나누어 독자적인 자사기준을 마련하였다. 최고등급인 녹색의 기준은 유기JAS마크 표시를 충족시키는 내용이다. 개정 JAS법은 애매했던 유기식품의 표시기준을 명확히 제정한 것으로 2001년 4월 1일 이후에는 농수성이 지정한 등록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은농산물은 『유기JAS마크』를 표시할 수 없게되며, 자체적으로『유기』를 표시해 온 점포는 4월 이후 모든 표시를 바꾸어야 한다. 개정 JAS법에서는 화학비료나 농약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가공시 원료에 대한 제품의 비율이 저하하는데다 별도로 인정검사비용 등도 소요되는 등 비용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유기JAS마크 표시 상품을 취급하는 양판점은 그리 많지않다. 쟈스코가 금년 2월에 내점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7할의 소비자가 유기농산물 가격허용도를 「일반 상품보다 1할 높은 수준까지」로 응답하여 가격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일반 농작물에 비해 2∼3할 고가」가 同社의 실정이지만 매상이 순조로운 것은 안정된 고객층이 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어느 정도 성공한 양판점은 직접 농가와 함께 수량이나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도매업자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비용상승을 억제하여 채산을 맞추고 있다. 생산자측에서도 독자적인 태세가 추진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겨냥한 자연농법판매협동기구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45개 회원 생산농가 그룹을 수확기별로 차례로 출하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양판점에 출하계획을 제시하여 가격편차를 억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즉 대형 양판점이 안정공급을 원하고 있는 것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회사 조직인 동 기구는 생산자 그룹의 생산량을 집계하여 양판점 등과 교섭에 나서며, 이토요카토, 마이칼, 미츠코시 등 약 10여개사와 거래중이며,연간 판매액은 10억엔으로 이 수치는 농수성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8년전보다4배 증가한 액수이다. 농수성에 따르면 인증을 취득한 곳은 392건에 달하며,「최근 중소생산자의 인증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기호품의 일종으로도 보여지는 유기가 가지는 ″브랜드″의 힘에 마땅한 판로를 가지지 못한 중소생산자가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저렴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본산의 고가에 대한 느낌을 해소 하기 위해 유기인증이 기대되지만 국내외 인증기준의 차이가 문제시 되며, 해외기관에 인증을 의뢰하는 경우 「농약이나 비료의 허가조건 등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인증기관이 해외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해외상품이 3년간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는 기관들이 많다. 이러한 과제를 해소하고자 일본유기농산물협회(NOAPA)는 금년내라도 유기농산물의 유력시장으로 간주되는 중국 상해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여 해외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재관이 해외상품 검사를 직접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그때마다 인원을 파견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검사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계획이다. 농수성도 구주 15개국이나 호주에 대해서는 해외 인증기관이 검사ㆍ인증한 농산물 수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가 있으며, 유기농산물이 자라는환경은 추후 정비할 예정이다. □축산물, 국제기준마련 진척-유기식품 보급 모색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재배에 의한 사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사육법에근거한 『유기축산물』표시는 이번 JAS법에는 제외되었지만 금년 여름 코덱스위원회(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국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기사료를 사용하고, 투약하지않는 해외 개발수입에 대해서도 다루어진다. 금년 7월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코덱스위원회의 국제기준은 유기사료의 사용률을 80∼85% 이상으로 하거나 동물을 방목하여 키우는 엄격한 사육조건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수성도 표시의무화를 위해 검토를 시작한다. 양계사료로 사용되는 대두나 옥수수 등은 미국산 수입품이며,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일본은 수송시 보존이나 비용, 안정조달 등의 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무투약 양계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냉동은 유기사료를 입수하기 쉬운 해외생산에 착수하고 있다. 1999년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유기사육을 개시하였지만 2001년에는 중국으로부터수입이 전년대비 3배인 1만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작년 8월부터 무투약은 물론 비유전자조작 사료로 키운 닭도취급하기 시작하였다. 파라나주의 농협과 제휴하여 브라질 정부의 인증도 취득하였다. 2000년도에는 월 300톤 규모였지만 2001년도에는 500톤까지 증산한다. 현재 무투약 양계는 일반적인 상품보다 10∼15% 높은 가격이다. 다만 항생물질 등에 의존한 사육법에 대한 문제를 해외 생산국에서도 서서히 인식하고 있으며,『자연적인 사육법이 보급되면 대량생산 효과도 있을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인증단체에서도 수입사료의 안정조달 측면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구미의 인증단체 기준에 준하는 일본유기농산물협회(NOAPA)는 필리핀 루손섬 북부의 리틀타잔마을의 농가에 2년전부터 유기대두나 옥수수 재배기술을 지도하고 있으며, 장차 일본 수출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도 휴경지나 산간지의 활용, 짚의 육우사료화 추진 등 2025년에 유기사료의 국내자급율을 5% 까지 높이도록 호소하고 있다. □수산물-양식 새우나 방어, 항생물질 사용하지 않고 양식천연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산물은 농산물이나 축산물과는 달리 "일반품보다 자연에 가깝고 안전" 이라는 호소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양식어류가 상품화되어 성공사례도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비교적 순조로운 것은 새우로 `98년 대만에서 전염병에 의해 피해가 심각하여 과밀한 양식을 피해야한다는 인식이 양식업자들 사이에 확산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토추상사의 자회사인 이토추프레쉬는 취급하는 수입새우의 대부분을 1ha당 어획고가 1톤을 넘지않는 양식장에서 키우고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기로 전환하였다. 『병해를 피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항생물질이 필요없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므로 양식수량 감소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산물에서는 국제적인 유기생육기준 마련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유기관련단체의 연합조직이고, 코덱스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 본부 독일)에서는 수산물 양식에 관한 유기기준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면 수산물 유기가 새로이 관심을 불러 일으킬지도모른다.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유기양식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양식장을 통상적인 방식의 양식장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둔다.② 병에 대한 약품사용은 다른 방법으로 병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유전자백신이나 합성 호르몬제 등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먹이로는 유기인증사료 또는 야생의 바다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④ 번식은 자연번식을 선택해야만 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 붙임 >> 유기농산물 일본농림규격 1. 목적ㅇ 이 규격은 유기농산물의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유기농산물의 생산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음. ㅇ 농업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 및 농약사용을 피하는 것은 물론, 토양의 성질에 유래하는 농지 생산력을 발휘시킴과 동시에 농업생산에 기인하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가능한한 덜주는 재배관리방법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것ㅇ 채취장(자생하고 있는 농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를 말함)은 채취장 생태계유지에 지장을 주지않는 방법에 따라 채취되는 것3. 이 규격에 있어 유기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 4조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함. 4.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 항 │기 준 │├──────┼────────────────────────┤│경작지 등 │1. 경작지는 주변으로부터 비료, 토양개량자재 또는││조건 │ 농약이 날아오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것. ││ │ 또한 농의 경우는 용수에 사용금지자재의 혼입을 ││ │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 2. 다음중 어느 항목에 해당될 것 ││ │ 가) 다년생작물(목초제외)을 생산하는 경우는 ││ │ 최초 수확전 3년이상, 그 이외의 작물을 생산 ││ │ 하는 경우는 파종 또는 식재전에 2년이상 ││ │ (개척된 경작지 또는 경작의 목적으로 제공 ││ │ 되지 않은 경작지로 2년이상 사용금지자재를 ││ │ 사용하지 않은 경작지에서 새로운 ││ │ 농작물 생산을 개시한 경우는 파종 또는 식재전 ││ │ 1년 이상) 동안 이하에 언급된 경작지 등에 대한 ││ │ 비배관리 기준, 파종 또는 식재종묘의 기준, 유해 ││ │ 동식물의 방제기준 등에 근거하여 농산물 재배가 ││ │ 행해지고 있는 경작지 일 것 ││ │ 나) 전환기간중의 경작지(본항 본문에 규정하는 ││ │ 경작지로 전환을 개시한 경작지로 본항 본문에서 ││ │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함)에 ││ │ 대해서는 수확전 1년이상 동안 이하에 언급된 ││ │ 경작지의 비배관리 기준, 파종 또는 식재종묘의 ││ │ 기준, 유해 동식물 방제기준에 근거한 농산물 ││ │ 재배가 행해지고 있는 경작지 일것. ││ │ 3. 채취장은 주변으로부터 사용금지자재가 날아 ││ │ 오지 않는 일정구역으로 농산물을 채취하기전 ││ │ 3년이상 사용금지자재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경작지비배 │ 1. 당해 경작지 등(경작지 및 채취장을 말함)에서 ││관리 │ 생산된 농산물로부터 유래한 퇴비의 시비, ││ │ 기타 당해 경작지 등 혹은 그 주변에 생식 또는 ││ │ 생육하는 생물의 기능을 활용한 방법만으로 ││ │ 토양의 성질에 유래된 농지의 생산력 유지증진을 ││ │ 도모하고 있는 것(당해 경작지 등 혹은 그 ││ │ 주변에 생식 또는 생육하는 생물의 기능을 ││ │ 활용한 방법만으로 토양의 성질에 유래하는 ││ │ 생산력을 유지하거나 증진할 수 없을 경우는 ││ │ 일부 소량의 비료 및 토양개량자재만을 ││ │ 사용할 것) │├──────┼────────────────────────┤│경작지에 │ 1. 경작지 등 조건의 기준, 비배관리의 기준, ││파종 또는 │ 유해동식물 방제의 기준 및 운송,선별,조제,세정, ││식재하는 │ 저장,포장 기타 공정에 관련된 관리기준에 ││종묘 │ 적합한 종묘(종자,묘,묘목,접목,대목 기타 식물체 ││ │ 전부 또는 일부로 번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 │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통상의 방법으로는 ││ │ 입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한정하지 않음. ││ │ 2. 유전자조작 DNA기술(효소 등을 이용한 ││ │ 절단 및 재결합 조작에 의해 유전자조작 ││ │ DNA를 만들어 그것을 살아있는 세포내에 ││ │ 주입시켜 증식시키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 │ 것이 아닐 것 │├──────┼────────────────────────┤│경작지 │ 1. 耕種的防除(작목 및 품종의 선정, 작부시기의 ││유해동식물 │ 조정, 기타 타 농작물의 재배일환으로 통상적으로 ││방제 │ 행해지는 작업에 있어서 유해동식물 발생 억제를 ││ │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함으로써 유해동식물 ││ │ 방제를 행하는 것), 생리적방제(빛, 열, 음 등을 ││ │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인력이나 기계적인 방법에 ││ │ 따라 유해동식물 방제를 행하는 것) 및 생물적 ││ │ 방제(피해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의 증식을 ││ │ 억제하는 미생물, 유해동식물을 잡아먹는 동물 ││ │ 또는 유해동식물이 기피하는 식물, 유해동식물 ││ │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식물의 도입 또는 ││ │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정비함에 따라 유해동식물 ││ │ 방제를 행하는 것을 말함), 또는 이러한 것들을 ││ │ 혼용한 방법만으로 실시되는 것(농산물의 급박한 ││ │ 또는 중대한위험이 있는 경우 耕種的防除, ││ │ 생리적방제, 또는 생물적방제를 적절히 혼용한 ││ │ 방법만으로 경작지 등에 유해동식물을 효과적 ││ │ 으로 방제할 수가 없는 경우는 일부 미량의 ││ │ 농약을 사용할 수 있음) │├──────┼────────────────────────┤│운송,선별, │ 1. 운송,선별,조제,세정,저장,포장,기타 공정에 ││조제,세정, │ 있어 유기농산물 이외의 농산물이 혼합되지 ││저장,포장, │ 않도록 관리될 것 ││기타 공정에 │2. 운송,선별,조제,세정,저장,포장,기타 공정에 ││관련된 관리 │ 있어 유해동식물의 방제 또는 품질 유지개선에 ││ │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 ││ │3. 병해충 방제, 식품의 보존, 병원균 제거 또는 ││ │ 위생의 목적으로 방사선을 투사하지 않을 것 ││ │4. 생산된 유기농산물이 농약, 세정제, 소독제, ││ │ 기타 약제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될 것 │└──────┴────────────────────────┘5. 유기농산물 명칭표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방법으로 행함.┌────┬─────────────────────────┐│사 항 │기 준 │├────┼─────────────────────────┤│표시방법│ 1. 다음 예와같이 기재할 것 ││ │ (1) 『유기농산물』 ││ │ (2) 『유기재배농산물』 ││ │ (3) 『유기농산물○○』또는 ││ │ 『○○(유기농산물)』 ││ │ (4) 『유기재배농산물○○』 또는 ││ │ 『○○(유기재배농산물)』 ││ │ (5) 『유기재배○○』 또는 ││ │ 『○○(유기재배)』 ││ │ (6) 『유기○○』 또는 『○○(유기) ││ │ (7) 『오가닉○○』 또는 『○○(오가닉)』 ││ │ ※ ○○에는 일반저인 농산물 명칭을 기재할 것 ││ │ ││ │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채취장에서 채취된 ││ │ 농산물에 있어서는 전항의 (1), (3), (6), 및 (7)의 ││ │ 예에 따라 기재하고, 전환기간중의 경작지에서 ││ │ 생산된 것은 전항에 규정한 기재명칭의 전 또는 ││ │ 후에 『전환기간중』으로 기재함.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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