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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2009

중국, 식품첨가제 생산에 허가제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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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이 6월1일부터 정식 실시되면서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생산을 정지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식품을 리콜해야 한다.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를 할 경우 소비자는 배상을 요구하는 이외 생산자 혹은 판매자에 대해 10배의 배상금을 요구할수 있다.


식품안전법은 식품첨가제의 생산과 응용에도 적용된다. 식품첨가제 생산에 허가제도를 실행하며 식품첨가제는 기술상 사용이 필요로 하고 또한 모험 평가 증명을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생산에서 사용하는 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치는 물질은 사용하지 못한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상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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