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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014

돼지기름 수입관세 10%로 하향 조정(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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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기름을 사용한 식용유제조과정 >

 

경제부는 식품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대만 현황에 비추어 돼지기름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의 폭등을 우려하여 10월 13일부터 돼지기름 수입관세를 현행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경제부 뚜즈쥔(杜紫軍)부장은 이번 경제부에서 내린 관세 긴급조치는 약 6개월 정도 유지될 것이며 이는 경제부, 재정부, 농업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국내 돼지기름 공급부족으로 인한 폭등을 막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 외 철저한 인증 및 검역 절차를 거쳐 일본, 스페인 혹은 기타 선진국으로부터의 돼지기름 수입에 대한 긴급대책을 추진하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관세율을 0%까지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대만 ‘관세법’은 기름류 제품(油品)에 대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최대 현행 관세의 50%까지 하향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관세율 하향조정 기간이 길어지거나 혹은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입법기관을 통한 관세법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한 만큼 경제부는 현재의 권한범위 내에서 행정권 행사 조치를 통하여 돼지기름 관세율을 최저관세율인 10%까지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는 돼지기름에 대한 관세율 재수정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사료기름 관세율 상향 조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정무위원, 농업위원회, 경제부처 등 부처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세율 제정 당시 농민들이 돼지양식에 대한 도움 주고자 돼지기름 관세율 20%, 사료기름 관세율 0%로 규정한 것이지만 대만 최근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관세율 수정이 국내기업 및 농업발전에 영향을 주더라도 이러한 관세율은 행정부처를 통한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세율에 대한 수정만으로는 식용유 원재료 원가절약을 도모하는 사업자들이 사료기름으로 식용유를 제조하는 행위 근절이 불가능하며 이 부분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50년 동안 식품업계에서 종사한 난쵸그룹(南僑集團) 천페이룽(陳飛龍)대표이사는 돼지기름 관세율 0%까지의 하향이 불가능 할 경우 최소한 콩 식용유(黃豆油)의 관세율을 5%까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업위원회는 농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세 악용을 방지하고 불량돼지기름이 유통을 막으려면 돼지기름에 대한 높은 관세율 수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이슈 대응방안


경제부는 식품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대만 현황에 비추어 돼지기름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우려하여 돼지기름 수입관세를 현행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경제부에서 내린 관세 긴급조치는 약 6개월 정도 유지될 것이며 이는 국내 돼지기름 공급부족으로 인한 폭등을 막고자 내린 결정이다. 이러한 긴급조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품목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41013000303-260102
http://udn.com/NEWS/BREAKINGNEWS/BREAKINGNEWS1/8993241.shtml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41012000037-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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