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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2004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대한 가금류 계란 수입금지령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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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21일 동안 조류독감이 재 발생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안전지역으로 분류된다는 WHO 규정에 따라오는 9월 10일에 가금류와 계란 수입금지령을 해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말레이시아 키란탄 지방에서 조류독감이 재 발생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부터 가금류와 계란 수입 금지령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조류독감 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류독감으로부터 안전한 말레이시아 지역(조호바루)으로 가금류와 계란을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농림부와 논의하고있다. NTUC FairPrice 슈퍼마켓 관계자는 2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냉동 식품의 재고와 이번 주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각각 280,000, 150,000개의 계란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가금류와 계란에 대한 특별한 가격인상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가금류와 계란의 전체 국민 소비량의 2/3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자료 : 싱가포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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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금육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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